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직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 분류 || 내용 || 표기[* 예시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나,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정당성과 더불어 행사하는 권한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지간한 장관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실제로 지방선거 부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장관 출신이 많으며, 심지어 국무총리 출신도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는 당선 순간부터 잠재적 대권주자 소리를 들을 정도의 요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고시 관료들이 내려와 착임하는 자리로, 이 보직을 수행한 후에 본부 실장으로 전출된다. 지방행정고시 출신들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방행정고시 출신들도 일정 직급이 되면 광역자치단체에도 그 TO가 적어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단체장을 잘 수행한 경우, 관료 생활을 마무리하고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노리기도 한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상 보직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상 보직은 [[경기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 ||단체장의 측근, 차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유력 후보, [[기획재정부]] 출신의 중앙 관료가 임명되는 자리로 정치인들이 인지도 높이기 좋은 자리로 여겨진다. ||문화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 평화부지사, 정무부지사 등 지자체마다 상이 || * 기초자치단체 || 분류 || 내용 || 표기 ||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기초 자치단체는 국회의원 출신도 노린다. 물론 하향지원 이미지가 강해 보이지만, 의외로 국회의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노리고, 행정안전부의 고위 관료들이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구가 아닌 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시, 군, 구의 규모에 따라 대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들의 입직 경로도 다양한데 보통은 고시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승진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나가 부단체장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아주 드물게 밑에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부단체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산시장 후보 경선을 나온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한정],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에는 부구청장이 없고, 구청장 부재시 제1과장이 대결한다.] || ||단체장의 역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단체장의 선거 공약 등 역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단체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업무의 중요도 또한 높기 때문에 업무량이 살인적이다. 반대로 그 사업을 잘 집행할 경우 단체장이 후속 인사에서 좋은 보직을 내준다. 단체장마다, 지역마다 역점을 둘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마다 달라 일반적인 요직이라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환경보전 부서는 일반적으로 썩 중요한 대접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단체장이 환경보호에 큰 중점을 두면 요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보통은 행정직군이 주류인 부서가 이런 대접을 받고, 기술직군이 맡은 부서는 그냥 생활민원 받는 욕받이 신세인 경우가 많다.] 기재 ||지자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움 || ||주무 국, 주무 과, 주무 팀 ||- 주무 국: 주무 국이란 부단체장도 부재일 때[* 지방선거 때는 일정 기간은 단체장이 결재권을 행사하지 못해 부단체장이 결재를 한다.],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국을 말한다. 기획조정실이 들어가지만, 기획조정실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아서 보통은 제1순위로 대결권을 받는 주무 국의 국장은 핵심 요직 취급을 받는다. 여기 국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급 부이사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3급 국장이 다른 보직이더라도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3급 국장한테 꿀릴 것도 없는 자리이다.[* 물론 의전상 상급자 대우는 확실히 해준다.] - 주무 과: 주무 과는 각 국에서 국장 전결 사항이 있는데 국장이 부재할 경우,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과장이 맡은 과를 말한다. 해당 국의 조직도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왼쪽에 위치한 부서로 국장을 거치려는 사무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무과의 과장을 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의 서무 업무 담당자가 배치된다. - 주무 팀: 주무 팀은 각 과에서 서무팀장과 서무담당[* 보통 회계 포함]이 배치된 팀을 말하며, 역시 과장 전결 사항이 있는데 과장 부재 시,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팀장이 있는 팀을 말한다. 사무관을 달고자 하는 주사들이 꼭 거쳐가고자 하는 자리로, 실제로도 사무관 승진 때 본청 주무팀장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며, 그 주무팀장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하다. ||지자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움 || ||운영지원 부서 ||본청의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는 부서로, 그 중에서도 지자체장의 온갖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팀, 서무팀, 의전팀 등이 핵심 요직이다. 여기는 9급 서기보나 8급 서기는 받지 않으며, 7급 주사보 중에서도 고참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주 간혹 8급 서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단번에 동기 중 승진 1순위로 뛰어오를 정도의 요직이다. ||행정지원과, 행정과, 운영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 경우, 자치행정 업무가 딸려온다.] 등 || ||인사 부서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인사권은 최고의 권력이자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바로 위 운영지원부서의 하부 팀으로 편제되거나 단독 과가 편성되더라도 직제 순위가 소위 콩라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운영지원 부서 또는 인사 부서보다 상위 직제의 부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지만, 지자체장이 모든 공무원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6급 중에서도 주무팀장급에나 신경쓰지 그 외에는 인사 부서에서 결정해 보고하게 된다. 그 중요하다는 기획팀이나 예산팀, 본청 총무팀도 팀원들은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6급 무보직 주사나 7급 이하 주무관들에게 이들은 큰 권력자 취급을 받는다. 물론 이들이 평생 인사팀에 있을 게 아니니 마음대로 인사권을 주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친분 있는 사람을 은근슬쩍 꿀보직이나 요직에 전보시키거나[* 물론 이 경우도 뒷말이 나와 공직 생활이 꼬이기 때문에 요직에 보내는 것보다는 꿀보직으로 보내는 짓을 많이 한다.], 자기와 척진 주무관을 한직으로 유배보내는 막장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사적체로 부정부패가 생긴 지역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국가직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들을 꼴통집단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물론 국가직도 소위 권력의 원천인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인사를 보면 절대 깨끗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불변의 진리는 요직이라는 사실. 참고로, 본청만 요직인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총무팀장마저도 행정복지센터 전입 인원 중에서 자기가 데려갈 사람을 1순위로 고를 수 있거나, 전입에 따른 인사변동에 입김이 센 경우 등의 사례도 있다. ||인사담당관, 인사관리과 등[* 보통은 운영지원 부서 하부 팀이 많다.] || ||기획 부서 ||정책 개발, 조직 관리, 지방의회 및 국회 상대, 온갖 자료 보고를 담당하는 부서로 상당한 엘리트가 많고, 한 번 배속되면 필수보직 기간 이상으로도 근무하는 부서이다. 특히나 보고서 작성이 많아 여기 부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서 및 PPT 제작 능력, 내부 사무전결 규정[* 의외로 공무원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다. 그것도 민원인 대상 시행문으로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문제 터질 때 독박 쓸 확률이 높으므로 사무전결 규정은 꼼꼼히 보도록 하자.]에 빠삭하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 기획예산과[* 이 경우, 예산 업무가 딸려온다.] 등 || ||예산 부서 ||인사와 돈줄을 잡고 있는 부서는 당연히 요직인 고로 여기도 요직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실]]장이 요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비교할 수 없지만.] 참고로 다른 데는 몰라도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의 장은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로 하고) 뽑는 데 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다른 요직도 다 그렇지만, 예산 시즌만 되면 지옥도가 펼쳐지는 부서 중 하나이다. ||기획예산과[* 이 경우, 기획 업무가 딸려온다.], 예산재정과, 예산재무과, 재무과, 재정과[* 이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 회계 업무도 딸려온다.], 예산담당관 등 || ||회계 부서 ||이 부서는 지방직들의 급여를 책임지는 부서이다. 참고로 이 부서는 정말 대놓고 직제 순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파워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서 순위와 파워간 괴리가 상당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서이다. 회계나 계약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청사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업무도 추가된다. ||회계과, 예산재정과, 예산재무과, 재무과, 재정과[* 이상의 경우, 예산 업무가 딸려온다.] 등 || ||자치행정 부서 ||지자체의 행정안전부라고 볼 수 있는 부서로, 지자체의 최하부 기관인 읍/면/동장을 관리하는 데다가 시정 전반을 담당하기에 그 권한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왜냐하면, 7급 출신조차도 보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들 대다수는 9급 출신들인데, 이쯤 되면 이룰 것도 다 이뤘고, 공무원 내적이건 외적이건 인맥도 많아 승진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면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막나가는 사람이 아주 종종 있는데, 이런 이들조차 자치행정 부서의 장 감독권 앞에서는 순순히 따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장 밀접한 부서로, 부서의 이름이 의외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부서인데, 자치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뒤의 이름이 지자체가 방점을 두는 부분에 따라 바뀐다. 일반적이면 자치행정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면 자치분권과, (아주 드물고 보통 과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나 볼 수 있는 경우지만) 대민 업무를 중시하면 자치민원과, 대외 협력을 중시하면 자치협력과 등등의 이름이 있고, 큰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부서 중에서도 자치행정팀, 행정팀, 시정팀으로 불리는 주무 팀이 실세다. ||자치행정과[* 경우에 따라 운영지원 부서랑 묶일 수 있다.], 자치분권과, 자치협력과, 주민자치과, 마을자치과 등 || ||홍보 부서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부서로 요직이다. 위에 국장이 없이 바로 부단체장에 속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 직속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다.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과 등 || ||감사 부서 ||청렴성을 위해 외부 채용을 지향하거나, 단독제 혹은 위원회제로 운영하는 부서.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채용이면서 전직 공무원이 퇴직하고 지원해 붙는 사실상 전보나 다름없는 경우, 단독제일 경우 상술된 형식의 외부채용이나 본청 과장이 전보되는 경우, 위원회제여도 지자체장 측근들이 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거나 위원장을 현직 공무원으로 앉히고 나머지를 다 비상임으로 돌려 눈 가리고 아웅식 배째라 운영도 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감사 부서장을 잘못(물론 외부통제로서는 훌륭하지만) 임명하면 임기 내내 감사에 시달리다 아무 치적도 못 만들고 다음 선거에서 나가리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 감사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것. 물론 상급 기관 감사, 특히 [[감사원]]에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상당한 요직이지만 남 흠을 들추는 만큼 같은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우며, 특히 생활민원에 자주 시달리는 기술직군 직원들에게는 대놓고 백안시당한다. 거기에 조사 담당의 경우,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백이면 팔십 이상이 다 오해[* 아 다르고 어 다르는 수준이면 그나마 낫지만, 자기가 듣고싶은 것만 듣고 와 헛소리하거나 진상 뗑깡 피우는 경우도 많다. 오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시민이니까 공무원들이 거친 표현을 안 쓰는 거지, 실상은 거의 그렇다.]거나, 민원 제기자가 자기 유리한 것만 체리피킹[*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지자체에서는 바디캠, 녹음 장치를 보급하고 있다. 정말 선을 넘는 경우로는 여자 직원한테 민원 반려된 모 양아치가 그 여자 직원의 외모 비하 및 성추행성 글을 신문고에 게시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당연히 처벌받았다.]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도 크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능력치가 양쪽을 다 불만스럽게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능력이다.]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