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금소 (문단 편집) === 개방식 요금소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60909_Misiryeong_Tollgate.jpg|width=100%]]|| || [[미시령]] 요금소 (Misiryeong Tollgate) 전경 || [* [[미시령로]](인제군 북면 용대교차로↔[[미시령터널]]↔속초시 노학동 학사평교차로 / 15.7km)는 2001년 착공해 5년 만에 완공(2006년 5월 3일 개통/동년 7월 1일 통행료 징수개시)되었는데, 전체구간은 15.7km이며, 이 가운데 민자사업구간인 3.69km는 태백산맥을 동서로 관통하는 터널로 개설되었다.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향후 30년간(2006년~2036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현재는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유료도로의 특정 구간 중간에 요금소를 세워 놓고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영어로 barrier toll 한다. 만약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에 나들목이 있고 그 사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된다. 물론 유료도로 운영자에 따라서는 나들목과 요금소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다고 판단이 되면 나들목에 따로 요금소를 두기도 한다. 개방식 요금소는 단일요금제이다. 개방식 요금소는 모든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세우지 않아도 되며, 통행권 발행 등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단거리를 이동할 경우 요금소를 아예 거치지 않거나[* 단적인 사례로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에서 진입, 서운JC를 경유하여 계양IC나 중동IC, 송내IC, 장수IC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 번만 거쳐도 되기에 두 번 정차가 필요한 폐쇄식 요금소 방식보다 더 편할 '''수도''' 있다. 유료 도로의 구간이 짧거나 길이에 비해 나들목이 많은 경우 개방식 요금소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는 통행료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매우 많다. 단거리에서의 장점은 장거리에서의 단점으로 바뀐다. 장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여러 번 요금소에서 정차 또는 서행을 해야 하는 만큼 도로의 평균 속도를 떨어뜨린다. 고속도로의 지정체 정보에서 요금소 부근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요금을 자주 내는 것은 운전자를 귀찮게 할뿐더러 통행료를 더 비싸게 느껴지게 하여 통행료에 대한 거부감을 높인다. 각 나들목별 진입/진출 차량 통계를 분명히 낼 수 있는 폐쇄식 요금소와 달리 구간별 이용자만 집계할 수 있어 나들목별 도로 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단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을 이유로 사업자가 요금 인상폭을 넓힐 경우 나머지 이용자의 반발이 커진다. 도로 중간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요금소를 지어야 하니 요금소 하나의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개방식 요금소는 유료도로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곳([[경인고속도로]], [[봉담과천로]] 등), 도로의 관리 주체가 복잡한 곳, 아예 극단적으로 진출입 통로가 양쪽으로 하나뿐인 교량([[58번 지방도|거가대로]] 등), 터널([[산성터널(부산)|산성터널]], [[우면산터널]], [[미시령#s-3|미시령터널]] 등), 나들목 간 거리가 상당히 짧은 곳, 진출입 통로가 평면교차로 형태로 된 유료도로에 적합하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던 시절에 개방식으로 운영하던 구간이 있으며, 이들 고속도로 중에서 평면교차로가 있는 구간은 개방식 요금소 방식으로 운영했다.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왕복 4차선 확장 후에도 경남 서부 지역 구간에 개방식 요금소를 1990년대 중반까지 운영하였는데, 요금소 사이에 있는 일부 단거리 구간의 경우 무료통행이 가능했다. 5공 정권 당시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장 출신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던 [[정동호(1935)|정동호]]가 고향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과거에는 [[강변북로]] 동부이촌동 부근, [[남부순환로]] 강서구간, [[부산광역시]]의 경우 과거에는 [[동서고가로]], [[번영로(부산)|번영로]], [[제2만덕터널]] 등에 이러한 개방식 요금소가 존재하였다. 다만 개방형 구간을 이용한다고 해도 도로 관리비 충당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따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고속도로 기종점 구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폐쇄식 요금소 방향으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개방식 구간 방향으로만 요금을 징수하여 어떻게든 해당 [[나들목|IC]]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대왕판교IC]]: [[양재IC]] 방향 징수, [[서울TG]] 방향 면제 *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도롱IC]] 방향 징수, [[남순천TG]] 방향 면제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IC]]: [[서마산IC]] 방향 징수[* 단, 서마산IC와 동마산IC를 지나 [[마산TG]] 진입시 마산TG 이후 폐쇄식 구간의 통행료가 [[고속도로 연계요금|할인된다]].], [[산인TG]], [[칠원TG]] 방향 면제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IC]]: [[서부산IC]] 방향 징수, [[서부산TG]] 방향 면제[* 정확히는 가락에서 미리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를 인식시킨 이후 서부산TG를 옆 차선으로 그냥 통과해 버린다.] *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 [[죽림JC]] 방향 징수, [[목포TG]] 방향 면제 * [[중부고속도로]] [[하남IC]]: [[하남JC]] 방향 징수, [[동서울TG]] 방향 면제[* [[고속도로 연계요금]]이 일부 적용된다.]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토평IC]]([[강동대교]]): [[강일JC]] 방향 징수, [[구리남양주TG]] 방향 면제[* [[고속도로 연계요금]]이 일부 적용된다.] *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미사대교]]): [[미사IC]] 방향 징수, [[남양주TG]] 방향 면제 *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 [[광교상현IC]] 방향 징수, [[서수지TG]] 방향 면제 *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월곶JC]] 방향 징수, [[물왕TG]] 방향 면제 * [[동해고속도로]] [[동부산IC]]: 해운대 방향 징수, [[해운대송정TG]] 방향 면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다사IC]]: [[달서IC]] 방향 징수, [[북달성TG]] 방향 면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지천IC]]: [[동명동호IC]] 방향 징수, [[남칠곡TG]] 방향 면제 외국의 경우에는 [[대만]]의 고속도로인 [[중화민국국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인수납으로 바뀌어 아예 톨게이트 방식의 유인요금소가 없다. 외국의 개방식 요금소 중에는 긴 폴대에 카메라나 RF 리더만 주루룩 달려있어서 그냥 차를 몰고 통과하기만 해도 과금되는 곳도 있다. 영어로는 open road tolling이라고 하며, 차량에 설치된 [[교통카드]]나 차량 번호판을 판독해서 과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톨링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간([[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에서 시험 중인데, 정확히는 요금소라는 형태조차 없이 그냥 주행 차선에 하이패스 리더기와 카메라를 달아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만의 고속도로가 현재 이 방식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고속도로/멕시코|멕시코 고속도로]]도 개방식으로 되어있는데, 나들목이 몇 개 없다보니 광역권 구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폐쇄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유료도로는 [[멕시코 연방도로|국도]] 노선번호에 D가 붙는데, 도로 중간중간에 톨게이트가 위치하며, 통행료도 국민 생활수준에 비하면 엄청 비싸다. IAVE가 한국의 하이패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쪽은 한국의 하이패스와는 달리 정차 후 통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