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금소 (문단 편집) == 명절 통행료 무료화 == 광복70주년 기념으로 2015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화 되었다. [* 사실 이러한 정책은 옆나라 중국이 시초인데 후진타오 정부시기인 2012년 9월 중추절과 연계된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7인승 이하 차량(1종)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1|#]]] 이때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화 되었다. '''반응이 좋자 정부는 아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설날]]과 [[추석]]에는 상설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일~10월 5일의 추석 연휴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8년 설날과 추석에도 같이 적용이 이뤄졌다. 2018년 2월 9일~2월 25일, 3월 9일~3월 18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으로 인해 총 27일간 영동고속도로의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요금소 및 동해고속도로의 북강릉, 강릉, 남강릉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다. 간혹 가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어차피 무료라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교통량 통계를 내기 위해 표는 뽑고 가야 한다고 한다. 교통량 통계를 통해 통행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그냥 가도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없다. 미납된 요금이 없기 때문. 2020년 추석 연휴(9.30~10.2)와 2021년 설날 연휴(2.11~2.14)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에서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2021년 추석 연휴(9.18~9.22)에도 정상 징수하였고 2022년 설 연휴(1.29~2.2)에도 정상 징수했다. 계속되는 통행료 징수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사실상 폐지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022년 추석 연휴부터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가 재개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때 하이패스 비사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사용 차량은 그냥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폐쇄식 진출 요금소나 개방식 요금소를 통과하면 "요금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또는 "통행요금이 면제되었습니다"라고 음성 멘트가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