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왕내제 (문단 편집) ===== 봉작 ===== 신하들도 생전에는 군(君)이라는 제후국의 작위를 주었지만 죽고나서 시호를 내릴 때는 일괄적으로 공(公)의 작위를 내려 봉작제도 일부 시행했다. 애초에 태조 때 5등작 중 공(公), 후(侯), 백(伯)을 썼다가 태종 때 폐지하고 군호로 바꾼 것이다. 세종때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일컫는 영공(令公)이라는 말을 재상으로 변경했는데, 의례 영공이라고 칭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