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왕내제 (문단 편집) ===== 왕실 예법 ===== 또한 왕비의 경우, 황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인 중궁(中宮)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시호]]에는 생전에 쓰던 비(妃)가 아닌, 제후국에서 쓸 수 없는 후(后)를 붙여 왕후라는 시호를 사용했다.[* 보통 황제국에선 황후를, 제후국에선 왕비를, 자주국에선 왕후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선 왕과 왕세자의 첩을 [[후궁]]이라고 하였는데 후궁이란 원래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숙종이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도록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을 때, 청나라에서 왕비 책봉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가 제후국에서 후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제후국이 후궁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근거가 있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천자의 후(后)는 육궁(六宮)을, 제후의 부인(夫人)은 삼궁(三宮)을 세운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후궁이라는 용어는 육궁처럼 후비(后妃)가 거주하는 공간을 일컫었다. 그리고 나중에 후궁에 거주하는 임금의 첩을 일컫는 말로 함께 쓰이기도 했다.] >청나라 사람이 주문(奏文) 가운데서 ‘후궁(後宮)’ 두 글자는 제후(諸侯)는 쓰지 못한다고 하며, 또 ‘현(玄)’ 자(字)가 있는데 그것은 [[피휘|휘(諱)하는 바를 범하였다고]][* 강희제의 이름 현엽을 말한 것이다.] 매우 꾸짖으면서 속금(贖金)의 벌(罰)까지 있었습니다."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2월 19일 신사 2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sa_11512019_002|해당기사]] 조선에서는 왕세자에게 동궁(東宮) 춘궁(春宮), 춘저 (春邸), 이극(貳極), 원량 (元良) 저궁(儲宮), 저군(儲君), 저사(儲嗣) 저부(儲副) 저위(儲位)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중국 왕조에서도 황태자에게 동궁 이하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동궁(東宮)이 9촌 5푼, 친왕(親王)이 9촌 2푼 5리, 세자는 9촌, 군왕(郡王)은 세자와 같으니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중국에서는 황태자에게만 동궁이란 호칭을 사용하였고, 세자에게는 동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약로는 말하기를, ‘삼가 《주례》를 상고하건대 공(公)은 환규(桓圭) 9촌(寸)이요, 후(候)는 신규(信圭), 백(伯)은 궁규(躬圭)인데 모두 7촌이며, 자남(子男)의 곡벽·포벽은 모두 경(經)이 5촌이며 명(明)나라의 규제(圭制)는 동궁(東宮)이 9촌 5푼, 친왕(親王)이 9촌 2푼 5리, 세자는 9촌, 군왕(郡王)은 세자와 같으니, 황태자(皇太子)에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촌의 규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히 분수(分數)의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 《영조실록》 영조 26년 12월 19일 무자 1번째 기사[[https://sillok.history.go.kr/id/kua_12612019_001|해당기사]] 또 왕의 적녀를 공주로 봉하였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딸만을 공주로 봉하지, 친왕(親王)의 딸은 군주(郡主)로, 군왕(郡王)의 딸은 현주(縣主)로 [[https://zh.wikisource.org/zh-hant/皇明祖訓|봉한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친왕대우(황제-태자-친왕 순)인 조선 국왕의 적녀는 친왕(親王)의 딸인 군주(郡主)로 봉하는 것이 맞다. 조선에선 왕의 사위에게 의빈과 부마(駙馬)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부마의 칭호는 황제의 사위를 뜻하는 용어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맹사성이 "부마의 명칭은 제후국에서는 쓸 것이 아니온데, 단지 전조(前朝)의 구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치지 않은 것이오니, 의당 그 칭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기록이 존재한다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3번째기사[[https://sillok.history.go.kr/id/kda_11301012_003|해당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