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왕내제 (문단 편집) ===== 국왕 ===== 유교 예법상 제후국은 천자의 칭호인 [[묘호]]를 올릴 수 없으며, [[시호]] 또한 스스로 올리지 못하고 천자의 신하로서 천자에게 하사받아야 했다.[* 때문에 [[당나라]]는 [[발해]]의 연호와 시호를 기록할 때 "사사로이 바꿨다(私改)", "사사로이 시호를 올렸다(私諡)"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제후국인 발해가 천자의 연호를 쓰고, 시호를 천자에게 받는 대신 독자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원 간섭기]]의 [[고려]]가 독자적 묘호와 시호를 소유하지 못했던 것 역시 이러한 유교 예법의 영향이었다. 묘호는 고려 말까지 회복하지 못했고 시호는 [[공민왕|경효대왕]] 때 회복한다.] 하지만 조선은 두 가지 모두를 무시했다. [[태조(조선)|태조]] 포함 태조의 4대조에게도 모두 천자의 묘호를 올리고, 독자적인 시호를 올렸다. 이후 광해군과 연산군처럼 반정으로 폐위된 군주들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군주들은 묘호를 관행적으로 모두 다 받았다. [[주상]](主上) - 조선에서 신하들이 조선 왕에게 주상 전하라고 호칭해서 주상이란 용어를 왕한테만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상 또한 금상, 성상처럼 황제에게도 사용한 기록이 있다. 그 예로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법효직이 살아 있었다면 능히 [[유비|주상(主上)]]을 제지해 동쪽으로 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동쪽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필시 경위(傾危-형세가 위태로워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http://rexhistoria.net/history_sam/7427|《삼국지》 <촉지> -법정전-]] >소정방이 정지절에게 말하였다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도적을 토벌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마침내 스스로 지키면서 앉아서 스스로 곤혹스럽게 지치고 있으니 만약에 도적을 만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며 나약하고 겁을 먹은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공로를 세웁니까? 또한 '''주상'''(당 고종)은 공을 대장으로 삼았는데, 어찌 다시금 군부를 파견하여서 그 호령을 오로지할 수가 있겠으며... > [[https://cafe.naver.com/historygall/33823|《자치통감》 <당기> 16 고종 현경 원년(656)]] >완안광이 '남조(南朝, 송나라)에서 그자(한탁주)를 쫓아내는게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왕남이 답하기를 '''주상'''(主上)의 영단(英斷)으로 어찌 어렵겠습니까?'라고 하자, 완안광이 도리어 웃었으며 비로소 강화가 성립되었고 왕남이 돌아오면서 한탁주의 수급을 금나라로 보냈다 > [[https://cafe.naver.com/booheong/94034|《송사기사본말》(宋史紀事本末) 83권]] >여진주(女眞主아골타)가 무리를 모아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하는 말이 비로소 너희들과 기병(起兵)하니 글단(契丹/거란,계단)이 잔인함이 오래 되어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지금 주상(主上/요 천조제)이 친정하니, 어찌 하겠는가? 사람이 죽음으로써 싸우지 않는다면, 능히 당해낼 수가 없다. 만약 나의 일족을 죽이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은 항복하고 영접하여, 전화위복(轉禍為福)하라 > [[https://cafe.naver.com/booheong/82157|《요사》(遼史) 천조제(天祚帝) 천경(天慶) 5년 (1115년) 국역]] >지금 '''주상'''(主上/ 금 애종)이 채주(蔡州)에서 수위(受圍/포위를 받음)하니, 공창(鞏昌)으로 천도(遷都)를 의(擬/헤아림)하는 것이다. > [[https://cafe.naver.com/booheong/96797|《금사》 <곽하마(郭蝦蟆) 열전> 국역]] >왕년에 우리 주상(主上고종)께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상에 복을 입을 때에, 은혜와 의리를 작량하여 재단해서 단연코 이를 기년복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였으니, 이것이 예(禮)요, 그 주장은 이천(伊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실천은 우리 주상에 이르러 시작된 것이니, 참으로 만세의 바꿀 수 없는 전범(典範)인 것이다 > [[https://db.itkc.or.kr/inLink?DCI=ITKC_BT_0662B_0040_010_0170_2003_002_XML|《수당집》 제4권 <왕석천(王錫闡)과 혜사기(惠士奇)의 절기설(絶朞說)을 논박함>]] >세상에 만약 제 환공(齊桓公)과 진 문공(晉文公) 같은 임금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어찌 그냥 놓아두고 섬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상(主上)의 위(位)가 아직 바뀌지 않았으며 인민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각국 공사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조약을 맺은 문서가 다행히 폐하의 윤허와 참정의 인가(認可)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는 것은 다만 역신들이 강제로 조인한 헛조약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먼저 박제순 이하 다섯 역적의 머리를 베어서 나라 팔아넘긴 죄를 밝히고, 외부 장관(外部長官)을 갈아 세워 일본 공관(公館)에 조회(照會)하여 거짓 맹약의 문서를 없애 버리도록 하고, 또 각국 공관에도 급히 공문을 통해 모두 회합한 다음, 일본이 강국임을 믿고 약소국을 겁박한 죄를 성명(聲名)할 것입니다. > [[https://db.itkc.or.kr/inLink?DCI=ITKC_BT_0647B_0470_010_0060_2005_003_XML|《면암선생문집》 부록 제3권 <연보>(年譜)]] 금상(今上) - '지금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명나라 황제를 금상황제(今上皇帝)라고 칭하는 기록이 있다 21세기 일본에서도 천황을 지칭할 때는 금상(今上)을 쓴다. [[성상]](聖上) - 집권 중인 황제나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으로 정유재란 때 명나라의 정응태가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치려 한다고 조선을 모함할 때 증거로 든 것 중 하나가 묘호의 사용과 왕에게 성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또 태조·세조·열조(列祖)의 성상(聖上)을 참칭(僭稱)하여 감히 천조의 칭조(稱祖)·존상(尊上)과 같이하였으니, 저들이 2백년 간 공순(恭順)한 의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계묘 3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na_13109021_003|해당기사]] 군상(君上) - 조선에서 임금을 부르는 호칭 중 하나로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고종을 군상으로 호칭하고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순종을 가리켜 군상이라 한 예가 있다. 상감(上監) - 상감마마 할때의 그 상감이다 1906년 황태자였던 순종이 가례를 올릴 때 고종을 위해 마련한 의대발기에 고종을 가리켜 상감마마라 호칭하였다 칭제 이후 대한제국 시대에도 황제에게 상감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수집분류%2F왕실%2F고문서&dataId=JSG_RD00972|#]] 이렇게 조선에서도 황제와 동격의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했고, [[묘호]]도 사용하여 황제국을 미약하게나마 표방했다.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제왕을 황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황제]와 국왕[* 중국에서 국왕]을 아우르는 의미인 제왕[[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201018_001|#]]이라 지칭했다. 게다가 왕의 무덤을 묘(墓)나 원(園)이 아니라 능(陵)이라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유교 예법에서는 천자(天子) 및 그 정실 배우자가 죽으면 묻히는 무덤을 능(陵)이라고 하였는데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했다. 왕의 죽음에 훙(薨)과 붕(崩), 승하(昇遐), 빈천(賓天), 안가(晏駕)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붕(崩)과 승하(昇遐), 빈천(賓天), 안가(晏駕)는 천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제후의 죽음은 훙(薨)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훙을 써야 맞지만 훙이 주로 쓰이긴 하나 붕과 안가, 빈천, 승하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에서 왕의 명령서를 성지(聖旨)라고도 했는데, 성지는 황제의 명령서를 가리키는 말인데도 조선에서 성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고려사》 충렬왕 원년 10월의 기록을 보면 원나라 황제가 내린 조서에 고려는 이제 왕위 후계자는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 하고 국왕의 명령을 예전에는 성지(聖旨)라 하였으나 이제는 선지(宣旨)라 하니 관직의 명칭도 우리 조정(원나라)과 같은 것은 고쳐야 한다라고 한 기록이 존재해 성지는 황제의 명령서만을 뜻하다는 걸 알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4248|해당 기사]]] >허적이 아뢰기를 ‘전후의 성지(聖旨)가 간절하신데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했던 것은 진실로 만부득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6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ra_10706021_003|해당기사]] 또 [[연호]]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연호를 썼지만, 의외로 '우리 전하 즉위 XX년', '금상전하 즉위 XX년' '상(上)[* 임금을 뜻한다.]의 XX년' 식의 변칙 연호도 꽤 많이 보인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 [[무제(전한)|한 무제]] 때 처음 연호를 제정하기 전에는 천자의 재위년 수를 적어서 연도를 표기했는데 조선의 관행은 이것과 유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