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왕내제 (문단 편집) ===== 왕실 예법 ===== 기본적으로 신하의 국왕에 대한 정식 호칭은 "성상 폐하(聖上陛下)"였다. 성상이라는 표현은 본래라면 제후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호칭이다. 또한 왕자를 태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황제의 아들이 쓰는 표현이다. 고려시대 [[금석문]]에는 "황상", "황후" 등의 호칭이 매우 많이 나온다. 《[[동문선]]》의 고려시대 작품 속에서도 "황상 폐하", "왕태자 전하", "황자(皇子)", "천자(天子)", "영공 전하"[* 공작, 후작, 백작의 작위를 받은 왕족에 대한 경칭.], "영공 저하"[* 공·후작의 작위를 받은 신하에 대한 경칭.], "영공 각하"[* 백작의 작위를 받은 신하에 대한 경칭.] 등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태조(고려)|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를 당시 본인이 "구오통림(九五統臨)의 극에 달했다"고 표현한 것 역시 스스로가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을 나타내는 발언이다.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975)〉에서는 태조의 죽음을 "천붕(天崩)"으로 표현하고 [[광종(고려)|광종]]을 "우리 황제 폐하(我皇帝陛下)"라고 서술했다.[* 광종 대에는 노골적으로 칭제건원을 했다.]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비(1025년)〉에서는 광종의 등극을 "입황극(立皇極)"이라 표현했고, [[현종(고려)|현종]]의 명령은 "조(詔)", 자칭을 짐(朕)이라 했다. 현종의 별칭을 "만승(萬乘)"이라 했고, 의지는 "천심(天心)", 은혜를 "제택(帝澤)"이라 했다. [[숙종(고려)|숙종]]의 딸인 〈복령궁주 묘지명(1133)〉에는 궁주를 "천자지녀(天子之女)"라고 서술하고 그녀의 고향 [[개경]]을 "제향(帝鄕)"으로 표현했다. 왕을 [[묘호|종]](宗)이라 칭했으며 [[폐하]](陛下), [[황태후|태후]](太后), [[태자]](太子), [[절일]](節日) 등의 황실 예법을 사용했다. 또한 고려 국왕의 절일에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생신사를 파견하여 고려 국왕의 생일을 축해해주었다. 이는 요나라와 금나라에서도 고려가 황제의 생일을 뜻하는 절일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뜻이다. 또한 천자국의 사신이 북쪽에 서고, 제후국이 남쪽에 서는 것이 사신의 의례였으며, 양국이 대등한 입장이라면 사신이 손님의 위치인 동쪽에, 해당 국가의 왕은 서쪽에 서는 것이 의례였다. 고려를 방문한 [[요나라|요]]와 [[금나라|금]]의 사신은 북쪽에 섰지만, 고려 국왕은 제후국의 신하 입장에서 남쪽에 서는 것이 아닌 주인 입장에서 손님을 대하는 서쪽에 섰다. 국왕은 신하에게 조칙(詔勅)[* 조서(詔書)와 같은 말. 황제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이나 제(制)[* 황제의 명령.]를 내렸고, 신하들은 왕에게 표문(表文)[* 표(表)와 같은 말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올렸으며, 왕태자에게 전문(箋文)[* 제후, 태자에게 올리던 글.]을 올렸다. 또한 《[[고려사]]》에 따르면 [[인종(고려)|인종]]은 1122년 2월 26일에 자신에게 "[[신성제왕]](神聖帝王)"이라 칭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는 고려의 임금이 그 전까지 "신성제왕"이라고도 불려왔다는 이야기이다. [[고려]]는 수도인 [[개경]]을 '황도(皇都)', '황기(皇畿)', '제도(帝都)', '제향(帝鄕)'이라고 불렀다. 대표적으로 〈[[인종(고려)|인종]]시책(1146)〉에서는 [[개경]]을 '제향(帝鄕)'이라고 기록했으며, 고려의 왕족이자 [[현종(고려)|현종]]의 아버지인 왕욱은 자신이 지은 시에 '황기(皇畿)'[* 제국의 수도를 의미한다.], '제성(帝城)'[* '황제가 계시는 성'이라는 의미이다.]과 같은 단어를 집어 넣었다. 아울러 궁성인 [[만월대]] 내에 있는 [[만월대 내 별궁]]들에는 고려 이전 한반도 국가들의 이름인 [[신라|계림]](鷄林), [[낙랑군|낙랑]](樂浪), [[고조선|조선]](朝鮮), [[부여]](夫餘) 등의 이름을 붙여 고려 국왕이 이 나라들을 거느린 황제급 군주임을 표현했다. 황제국의 제도인 [[오등작|봉작제]]를 시행했고 궁궐의 대문을 5개로 만든 것도 황제국의 예법이다. 다만 고려는 중국의 봉작제와는 다르게 5등작을 수여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생전에 왕작을 내리지는 않았다.[* 단, 경순왕 [[김부]]의 경우 고려 황제의 제후로서 생전에 낙랑왕의 작위가 수여되었으며, 그 외에는 [[문원대왕]] · [[정간왕]] · [[조선국 양헌왕]] 등과 같이 주로 사후에 왕작이 수여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진시황제가 황제의 작위를 만들기 이전 대왕이 최고 작위인 [[은나라|은]], [[주나라|주]]의 작위체계와 같다. 또한 공(公)·후(侯)·백(伯)·사도(司徒)·사공(司空)에 봉작된 왕족들을 아울러서 "제왕(諸王)"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두고 《임하필기》와 [[이제현]]의 《[[익재난고]]》에서는 고려에서 칭한 제왕은 여러 왕씨를 의미하는 것뿐이라고 보았으나[* "국가의 제도에서 종실을 제왕(諸王)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여러 유씨(劉氏)나 [[당나라]]의 여러 이씨(李氏)들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다만 동성(同姓)임을 말하는 것일 뿐이요 이것이 관작은 아닌 것이다." — 《임하필기》 제12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https://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2A_0150_010_1490_2007_003_XML|#]] 《[[익재난고]]》 제9권 〈종실전서(宗室傳序)〉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https://db.itkc.or.kr/inLink?DCI=ITKC_BT_0011B_0110_020_0020_2000_002_XML|#]]]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왕작을 내린 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이들 왕족王族에게 수여한 공작公爵․후작侯爵․백작伯爵과 그들의 다음 대代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수여한 사도司徒․사공司空을 총칭하여 ‘제왕諸王’이라고 했다. 제왕諸王을 단순히 ‘여러 왕씨王氏’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왕족들은 전부 왕씨王氏이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에 활동한 이제현은 그의 종실전서宗室傳序 에서 “종실宗室을 제왕諸王으로 칭한 것은 한漢의 제유諸劉나 당唐의 제이諸李처럼 동성同姓을 뜻하는 것이지 작爵이 아니다”라고 하여, 제왕諸王을 단순히 ‘여러 왕씨王氏’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 과연 제왕諸王이 작爵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위와 같은 제왕諸王이라는 명칭이『고려사高麗史』에서 다수 산견되고 있는 바, 이제현은 그것이 당唐의 경우처럼 친왕親王․사왕嗣王․군왕郡王을 일컫는 작爵이 아니라, ‘여러 왕씨王氏’를 뜻하는 동성同姓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元과의 관계에서 제반제도가 일등급 하락한 상태에 살던 이제현의 이러한 설명은 일단의 의심이 간다고 하겠다. 앞에서 당唐의 경우 친왕親王․사왕嗣王․군왕郡王을 제왕諸王이라고 하였는데, 고려기高麗期에도 제왕諸王 외에 친왕親王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즉 왕족을 지칭할 때에 제왕諸王 대신 친왕親王으로도 표현하였고, 혹은 제왕諸王 중에서 상위에 위치한 자를 친왕親王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후작侯爵을 받은 왕족을 후왕侯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제왕諸王이 단순히 동성同姓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 >『김기덕, 高麗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1997』 대신 고려는 임금이 죽은 뒤 왕에게 올리는 [[시호]]에는 '황제(皇帝)'가 아니라 '[[대왕]](大王)'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왕내제의 모습은 [[원 간섭기]] 이후 [[고려]]가 [[원나라]]의 심각한 간섭을 받게됨에 따라 [[묘호]] 사용 금지와 충(忠)자 돌림의 사용, 기타 왕실 용어의 격하에 따라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아래 내용은 [[원 간섭기]] 당시 [[원나라]]가 [[고려]]에 외왕내제마저도 완전히 '''금지'''한다고 통보한 글이다.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赦, 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갑신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충렬왕|왕]]을 [[갑질|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左承宣) 박항(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 >《[[고려사]]》 제28권 [[충렬왕]] 2년(1276년) 3월 19일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kr_028r_0040_0030_0090|#]] 또한 원은 고려에 대하여 [[묘호]] 사용도 완전히 금지하고, 반원개혁을 단행한 [[공민왕]] 이전까지 계속 '''충(忠)'''자 돌림만을 [[시호]]로 내려주기도 하였다. >忠宣王二年, 元賜謚忠烈, 恭愍王六年, 加景孝. >[[충선왕]] 2년(1310년)에 원(元)이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민왕]] 6년(1357년)에는 경효(景孝)를 덧붙였다. >---- >《[[고려사]]》 제32권 [[충렬왕]] 34년(1308년) 7월 13일 [[https://db.history.go.kr/id/kr_032r_0080_0070_0040|#]] 이 탓에 고려는 [[충렬왕]] 이후 [[공양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약 120여 년 동안 외왕내제 천자국으로서의 핵심이었던 [[묘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