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참정권 (문단 편집) === 영연방 국가 ===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영연방 소속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영연방 소속 외국인에 대해 총선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일부 주에서 인정하며 영연방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뉴질랜드]]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영국인에게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특이한 케이스로 [[앤티가 바부다]]의 경우 영연방 시민은 참정권이 있으나, '''[[영연방]] 국가를 포함한 타국에 충성서약을 한 이력이 있으면 참정권을 박탈'''한다. 예시를 들자면 [[영국 시민권]]을 얻어서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영연방 시민이지만 충성 서약을 한 관계로 자격이 없다.[* 출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영연방 국가의 시민이 된 자의 경우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후천적으로 귀화한 시민의 경우에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듯 하다.] [[분류:헌법]][[분류: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