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문단 편집) === 개인투자자 ===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순수 개인 외국인이 자국의 증권사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어찌되었든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만든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든, 자국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을 거래하든 그 거래분은 외국인 거래로 취급되어야 마땅하겠으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에서 거래를 하면 내국인으로 카운트되는 일이 많다. 즉, [[속지주의]]. 왜 이러냐면 전 세계 증권 거래는 거래 증권사(거래원)를 단위로 카운트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외국계 증권사 한국지점을 통해 거래가 불가능[* 원래 한국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 한국 지점은 개인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법인]]만 가입이 가능하다.]하므로 추적이 가능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