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 (문단 편집) == 타 부처 주재관 및 국방무관 == >주재관이란 각 전문분야 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을 지칭합니다. … (중략) …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 주재관(외교부 소속) 이외에도 [[국방무관]], 직무 파견자 등 다양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https://www.mofa.go.kr/www/wpge/m_4341/contents.do|출처]] [[대사관]]에는 [[외교부]] 외에, [[교육부]](교육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외사협력관), [[국세청]](국세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무관), [[기획재정부]](재경관), [[산업통상자원부]](상무관), [[금융위원회]](이상 상무관), [[고용노동부]](노무관), 농림축산식품부(농무관), [[통일부]](통일관), [[국가정보원]](정보관), [[국군방첩사령부]](무관보좌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근무하기도 하며, 각종 외교교섭 및 교류, 자국민을 보호한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쪽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하고, 사실상 계약직 행정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놓는다.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상대 나라에 공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하는 수준이 전부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늘 그렇듯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전 세계 142개 대사관·총영사관 가운데 70%는 3~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관이다. 이들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부터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정무,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 문화교류, 교육, 정보통신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는 폭주하고 일손은 일상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타 부처에서 파견나온 주재관과 서열 문제로 싸움을 벌일 경우 상황이 괴로워진다. 대개 타 부처 출신 주재관이 진급을 앞두고 직급을 낮춰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서열 문제로 외교관들과 사이가 틀어지기 쉽다. 2000년대 초반 중남미 지역의 한 공관에서는 서열문제로 우격다짐을 벌어졌다.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사대리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국방무관과 외교공관 차석이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 이는 군사정권기 군예우기준의 잔재를 국방부가 주장해서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당연히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외교공관 차석이 대사 대리를 맡고 이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군사정권의 잔재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그 이야기 중 일부는 '어느 군사외교관 이야기'이라는 책에서 나온다. 행사의전에서 국방무관의 격을 낮춰버렸다.] 이 문제는 각자 한 분야만 맡는다면야 모두가 행복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듯이 일손이 부족하면 노무관이 영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관이 문화교류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관일 경우는 더 복잡하다.[* [[http://diplomat21.tistory.com/263|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0123071|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