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 (문단 편집) == 역사 == 국가 간에 사자를 서로 보내서 국가 관계를 협의하는 건 인류가 국가들을 만든 이후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외교'라고 칭하는 형태의 행동은 [[유럽]]의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평등의식'에 기초한 국제체제(즉, 주권평등)를 말하며 개화기 이후 [[동아시아]]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정착되었다. 한편 중세와 근대 서양, 그리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외교'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들끼리 주군과 봉신의 계약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작위를 세습하며 대를 이은 가문간 충성과 보호를 의무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양자의 신분적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작위간 계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작위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역동적으로 뒤바뀔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국 왕실이나 귀족 간에는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계승권 분쟁이 외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때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희미했고 사실상 봉건질서하의 가문이 외교의 주체였다. 그러다가 그 가문들을 아우르는 국가라는 큰 개념이 싹튼 이후 이를 바탕으로 근대 국제법부터 국가의 주권이라는 개념도 생기기 시작했다. 주권국가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조약을 만들고 그에 근거하여 관계를 맺는다. 주권평등이라 말은 좋아보이지만 약육강식인건 변하지 않아서 근대 국제법에서는 주권을 지킬수 있느냐 없으냐가 중요하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주권을 침해받는다면 사실상 나라취급을 못받는다는 뜻이고, 힘이 약하면 그대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동아시아]]에서는 [[춘추시대]]의 제후 가문들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어서 위의 중세 유럽 모습과 비슷했다. 대가 끊겨서 외국에서 데려온 경우는 없지만 회맹질서가 재판 비슷한 역할을 해서 계승문제를 조율했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혼맥이고 나발이고 패권 추구하느라 바빠서 관습법따위 [[안드로메다]]로... 사실 외교질서만 놓고 본다면 춘추시대가 유럽의 봉건~근세, 전국시대가 유럽의 근대에 대응하고 한나라 이후가 흔히 생각하는 중화질서가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중화질서 하에는 '예(禮)'[* 예 라는 것은 현재 생각하는 예의의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의 이데올로기 및 국제법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다. 예를들어 신하가 왕위를 침탈할 경우 그것을 명분으로 국교를 끊는것은 물론 타국침공이 가능할 수준이었다. 이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 여말선초 등등 에서도 나타난다. 현대에 이랬다간 얄짤없이 내정간섭으로 국제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책봉이라는 것도 명분에 기초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친청 친명 괴뢰정부 수립이 목적이 아니었다] 에 기초한 '조공책봉 관계'가 있었다. [[유교]] 세계관을 따르는 이상 천자를 정점으로한 수직적 계급 체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본 전제다. 이 체계 안에서 상국을 따르는 것은 복속이 아닌 예였다. 동아시아 왕조에서 외교를 담당한 부서를 예조(예부)라고 불렀고, 이 예조(예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와 교육도 같이 담당하였다. 즉, 현대의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외교부]]가 합쳐진 형태였다.[* 탈냉전시기에는 [[외교부]]와 무역(통상), 금융 같은 경제부서가 밀접해지고 있다(예를 들어, [[유럽 연합]]([[유로화]]), [[FTA]]문제, [[G20]], [[OECD]] 등). 호주나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들은 외교통상부라는 부서로 통합되어 있기도 하며, 과거 [[한국]]도 외교통상부란 이름으로 외교와 통상(무역)문제를 한 부서에서 처리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나눠졌지만.] 비유하자면, [[동아시아]]의 국제체제는 서로 이웃한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였다.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형님으로 대접하는 한편, 큰아버지가 작은집에 어떤 도움이나 가끔 훈수를 두긴 하지만, 작은집 일에 어떤 간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연장자가 윗사람이긴하지만 아랫사람의 주인이 아니듯 조공책봉관계도 상하의 개념은 있되 그것이 지배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동아시아식의 외교를 예(禮)에 기반했다고 하는 것. 반면 근대 외교체제는 서로 '남남'인 이웃집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근대적 개념에서 동아시아의 옛 외교체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체제인 조공책봉은 주권국가간 조약에 근거한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간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지않고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나타난 본국과 속국, 심하게는 식민지의 관계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 관점으로는 국가가 어느 국가의 아래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에 흠결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반대로, 오랜기간 민족국가를 이뤄온 한국적 관념으로는 왕가와 국가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드므로 외국의 왕 혹은 왕족이 얽키고 설킨 법리다툼끝에 어느날 갑자기 자국의 왕위에 등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전근대 서구 봉건체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외교의 주체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를 서양의 봉건시대 외교체제나 근대 외교체제와 1:1 대입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명목상으로도 '사대주의 [[조선]]은 [[명나라]]•[[청나라]]의 속국이었다'란 명제에 '옳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외교를 정의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자세한 것은 [[조공]] 문서 참고. 참고로 속국이라는 개념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산 스테파노 조약]]을 조정한 베를린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오스만제국이 패배하고, 동유럽지역에서의 영향권을 상실하며, 불가리아의 자치를 허용하고 사실상의 독립국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열강들의 압박으로 오스만제국의 명목상의 종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가리아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를 논하면서 속국의 개념이 생기게 된다. 본래 서양에서 제국하의 왕국이나 공국등을 구성국이나 제후국이라고 표현했지, 속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나라]]는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이리분쟁)을 통해서 서구의 외교, 즉 국제체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 서구적인 국제체제에서의 [[식민지]] 혹은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내정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구한말]]에 내정간섭이 부쩍 늘어나고 일본과 충돌하게 되는 이유다.[* [[일본]]은 [[청나라]]의 [[조선]] 개입을 막기 위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란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청나라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부터 어떻게든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란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기어코 추가시켰다.] 근대 [[유럽]]에서는 '비밀외교'라 하여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공적 업무와는 별개로 왕이 직접 임명한 비밀[[외교관]]들이 각국을 돌며 외교업무를 시행하곤 했는데, 이러한 비밀외교 풍조는 각국의 외교관계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일이 빈번했다.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이 비밀외교의 폐해 때문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 조항[* 국사시간에 [[3.1운동]] 관련하여 나오는 민족자결권도 항목 중 하나다.]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비밀외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도 '밀사'라 하여 비공식적인 외교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외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며, 특성상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밀외교 때문에 피해를 본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한말]] 한반도를 두고 열강들이 세력쟁탈전을 벌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독립을 지켜내려고 한 조선 측의 대응들이 거의 비밀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 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문을 근거로 [[대한제국]]은 [[미국]]을 믿고 있었지만,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있었다. 그 밖에도 비밀외교의 사례는 찾아보면 많다. [[니키타 흐루쇼프]]와 [[존 F.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비밀외교의 성격 또한 드러난다. 향후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들은 보통 'XX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