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공족 (문단 편집) === 일본 황족과의 비교 ===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분 제도는 황족 - 화족 - 사족 - 평민의 4민 구성이었으나 왕공족이 창설되면서 황족 - 왕공족 - 화족 - 사족 - 평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공족의 서열은 황족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황족과 화족 사이에 해당하지만 특권 및 예우, 훈작에서 보면 이왕은 일본의 친왕, 공은 일본의 왕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일본 황족 내의 급에서 한 단계 낮춘 것과 같다. 일례로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승계했고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은 무려 1억 5,000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헥타르로 따지면 50,000 ha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어간다.[* 이들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위 덕택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방자|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이방자)]]가 이왕가로 시집간다니까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http://andocu.tistory.com/entry/%EB%8C%80%ED%95%9C%EB%AF%BC%EA%B5%AD-%ED%99%A9%EC%8B%A4%EC%9E%AC%EC%82%B0%EC%9D%80-%EC%96%BC%EB%A7%88%EB%82%98-%EB%90%98%EB%82%98-2006%EB%85%84-10%EC%9B%94-26%EC%9D%BC-%EC%A3%BC%EA%B0%84%EB%8F%99%EC%95%84|링크는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 만약 이왕직이 독립 이후에도 이 전답을 그대로 소유했다면 현대 대한민국 전체 논 면적인 100만 ha의 5%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단 황족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천황위에 오를 권리 및 섭정에 임명될 권리, 황족회의 의원이 될 권리 및 추밀원과 [[귀족원(일본)|귀족원]]에 등원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즉 대우는 황족과 마찬가지이되 황위 계승이나 일본 정치에 끼어들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