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완풍대군 (문단 편집) == 평가 == 흔히 [[위화도 회군]]에 반대하여 [[자결]]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원계가 위화도 회군에 반대한 정황은 전혀 없다. 위화도 회군에 가담했던 이들 중에서 [[반역]]자 취급받고 제거된 6명을 제외한 이들을 1390년 무진회군[[공신]]으로 임명했는데 이원계는 이미 [[사망]]한 인물임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조선 개국공신 명단에 없다는 걸 근거로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성계의 명분 문제로 배제되었다고 봐야 한다. 즉, 우연히 위화도 회군이 발생한 1388년에 죽었을 뿐이다. 이원계가 자결했다는 주장조차 근거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위화도 회군은 당시로서는 고려에 대한 반역도 아니었다. [[정몽주]]가 왜 [[창왕]] 때까지 이성계와 국정 파트너로 있었겠는가? [[최영]]과 [[우왕]]의 요동정벌이 워낙 [[무리수]]라 회군의 명분은 충분히 있었고 온건파와 급진파 모두 뜻이 맞았기 때문이다. 창왕이 명나라 조정에 친조할 수 있게 청하는 사신이 총 3번 파견되었는데, 이 때까지 이색과 이성계 측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성계가 [[공양왕|정창군 왕요]]를 밀고 [[이색(고려)|이색]]과 [[조민수(고려)|조민수]]가 창왕을 밀었다는 <[[고려사]]> 기록은 우창비왕설 등장 이후 꾸며낸 기록이다. 이색이 직접 참여한 1번째 사행 때는 [[태종(조선)|이방원]]이 서장관, 강회백이 이끈 2번째 사행 때는 [[진안대군|이방우]]가 부사로 참여할 정도로 양측은 호흡이 맞았다. 창왕의 친조가 받아들여지면 명나라가 창왕의 정통성을 보증해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색 입장에서도 창왕이 폐위당한 우왕에게서 기인하지 않는 정통성을 가지고 지위를 굳힐 수 있으니 이득이고, 이성계 입장에서도 창왕의 즉위가 정당화되면 창왕의 즉위를 초래한 위화도 회군도 정당화되는 셈이니 역시 이득이기 때문이었다. 사신 파견에 맞춰 요동정벌의 책임자 최영을 처형하고 이를 명나라에 알리는 등 양측은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홍무제]]가 우왕을 유폐하고 창왕을 옹립한 것을 반역으로 보고 친조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온건파인 이색 측은 계속 창왕의 친조를 청하자고, 급진파인 이성계 측은 명나라에서 친조 요청을 거부한 것을 빌미로 창왕을 쳐내고 새 왕을 옹립하자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공양왕]] 시기 들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지만, 위화도 회군 시점에서 이걸 반역이라고 간주하며 절명시를 짓는다는 건 이원계에게 예언 능력이나 독심술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위화도 회군 참여자 내에서 다시 개국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리고 둘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고려의 중흥공신이었다. 사망 후 490년이 지난 1872년이 되어서야 완풍대군(完豊大君)으로 봉해졌다. 태조 윗대 목조 [[이안사]]~환조 [[이자춘]]의 아들들은 1872년에 일괄적으로 봉군되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충성]]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다. 차라리 정통성 문제로 묻어버렸다는 모를까. 애초에 이성계에 반발한 이들을 다 고려의 [[충신]]으로 뭉쳐서 봐서도 안 된다. 이원계의 사위인 [[변중량]]은 이방원의 [[정몽주]] 암살 의도를 정몽주에게 몰래 알려줬던 인물인데, 조선 건국 이후에도 관직을 이어가며 [[정도전]]의 사람이란 명목으로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되었다. 그런데 변중량의 아우 [[변계량]]은 형을 죽인 태종 아래서 아무 일 없이 봉직했다. [[남은]]은 1차 왕자의 난 때 척살되었지만 그의 형 [[남재]]는 영의정부사까지 역임하고 [[세종(조선)|세종]] 때까지 생존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관맥, 혼맥, 학연, 혈연 문제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어느 한 쪽으로 단언지을 수 없다. 이건 고려말의 소위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후대의 [[훈구파|훈구]]와 [[사림파|사림]] 구분론이 지금은 별 의미없다는 결론이 난 것과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