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픈마켓 (문단 편집) === 안심번호 무효화로 개인정보 취득 === 오픈마켓들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안심번호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보내거나 판매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경우에는 그대로 번호가 노출된다. 때문에 많은 저질 판매자들이 상품 품절이나 다른 사항을 이유로 안심번호로 문자를 보내면서 소비자에게 답장을 유도한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 되었다거나[* 물론 애초에 재고가 존재하지 않던 미끼다.] 주문 접수가 잘못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당장 소비자가 빨리 답변을 하고 싶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 이때 소비자 쪽에서 답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개인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악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판매자들의 경우 사업차 문자나 메일을 가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코드]]에 노출된 환경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악성코드에 노출된 판매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 전화번호 기록을 통해 2차적으로 악성코드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