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토바이 (문단 편집) === 50cc ~ 125cc === 최고정격출력 4kW 초과 11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2011년 이전에는 50cc 초과 차량에만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의 의무가 생겼으나, 2012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의 하한선이 내려갔다. 취득 비용이 저렴하고 현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최대 배기량이다.''' 취득세는 차량가의 2퍼센트이고 번호판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3000원~8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대물1이 포함된 데다가 자동차와 같은 할인/할증제도가 신설되면서 연간 보험료가 자동차의 책임보험 최저비용과 엇비슷해졌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100cc까지는 소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260cc까지는 중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책임보험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이 가능하다. 법마다 자동차로 보느냐 자동차가 아닌 걸로 보느냐가 갈려서 헷갈리는 케이스. 사용신고에 관한 법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이고 운행면허에 관한 법규정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래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배기량이 여기까지이다. 단, 2종 자동면허로는 자동변속 스쿠터를 제외하고 운행할 수 없다. 즉, 씨티백 같은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정확히 말하면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25cc 미만 수동 이륜차를 타면 종별위반이지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클래스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중에서 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자동변속 면허)도 존재한다.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벨기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클래스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뻔 했으나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