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토바이 (문단 편집) === 50cc 미만 === 간단한 동네 마실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속칭 ''뽈뽈이'' 내지 ''택트''[* 혼다에서 나온 소형 스쿠터인 택트 맞다. 그전까지 한국에서는 대림 택트로 팔렸기에 아예 그런 용도로 나오는 스쿠터가 택트로 불리는 것.]로 불리는 경형 [[스쿠터(오토바이)|스쿠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2009년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의 의무가 없었다.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된다.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하며,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실상 오토바이 이외의 것들도 많은데, [[전동자전거]], 모터보드,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 작은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잡다한 탈것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