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토바이 (문단 편집) === 한국 === ||<|2> 기준 || 배기량 || ~(50cc)[* ()안의 숫자는 초과나 미만, ()없는 숫자는 이상이나 이하] || 50cc~100cc || (100cc)~125cc || (125cc)~260cc || (260cc)~ || || 최고정격출력 || ~4kW || (4kW)~11kW || [* 배기량과 다르게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는 11kW 이하의 경형, 소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11kW 초과의 중형, 대형은 이륜자동차로 깔끔하게 나뉜다. ] || (11kW)~15kW || (15kW)~ || ||<|2> 분류 || 자동차관리법 || 경형이륜자동차 || 소형이륜자동차 ||<-2> 중형이륜자동차 || 대형이륜자동차 || || 도로교통법 ||<-3> 원동기장치자전거 ||<-2> 이륜자동차 || ||<|4> 면허 || 2종 소형 ||<-5> O || || 2종 보통 이상 ||<-3> O ||<-2> X || || 원동기 ||<-3> O ||<-2> X || || 연령제한 ||<-3> 만16세 이상 ||<-2> 만18세 이상 || ||<-2> 번호판 ||<-6> 백색바탕+청색띠+청색글씨 || ||<-2> 고속도로/[br]자동차전용도로 진입 ||<-5> 불가능(긴급자동차만 가능)[*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대한민국]] 문서 참고] ||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같은 자동차 면허증 및 원동기자전거 면허로는 배기량 125cc 또는 11kW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또는 11kW를 초과하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면허로도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