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탈자 (문단 편집) == [[五]][[脫]][[者]] ==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변호사시험에서 졸업 직후 5년 내, 5번 불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고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졸업 후 5년 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기회가 박탈된다.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장수생의 길로 빠져드는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점차 떨어져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로 인해 5회 이상 시험에 응시를 못하거나 탈락해서 더 이상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인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오탈자(5회 탈락한 자들)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점차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6200|관련 기사 1]][[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811150352779943|관련 기사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를 제외하면 출산, 양육, 사고에도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https://www.youtube.com/watch?v=xSapfmObX-w|#]] 물론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가 5번이나 주어지는 기회 안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였으면 평생 시험에 매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바에는 빨리 다른 진로를 찾으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 2016년, 2018년, 2020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2/2021040201819.html|2021년]] 네 차례 오탈제가 위헌이라며 소송들을 내었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165|관련기사 : 2020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77135|관련기사 : 2021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이같은 제한에 대해, 과거에는 이에 대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후에도 다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그 로스쿨을 졸업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재취득하여 다시 응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그 이후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2020누31622)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헌바552)이 나왔으므로, 오탈자의 경우 로스쿨 자체에 대한 재입학은 가능하되 입학하더라도 영원히 변호사시험을 다시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은 주로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과목에 법학이 들어가는 시험에 유리하다. [[분류:오류]][[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