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정구 (문단 편집) == 역사 == 옛 부천군 시절 오정면이었던 곳이었으며[* 이 외에도 원미구 도당동, 약대동 및 춘의동 일부([[까치울역]] 일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오곡동, 오쇠동([[김포국제공항]] 부지 일부 및 서쪽의 광활한 평야지대)도 오정면 관할이었다.], 부천군이 폐지된 1973년 잠시 [[김포시|김포군]]에 편입되었다가, 2년 만인 1975년 부천시로 다시 편입된 역사가 있다.[* 실제로 부천군 폐지 당시 오정면이 김포군으로 이관되자, 오정면 주민들이 행정과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천시 편입을 주장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113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1-13&officeId=00032&pageNo=7&printNo=9014&publishType=00020|#]]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웃기게도 행정구역상으로는 김포군 관할이었지만 도시계획상으로는 부천시 도시계획구역(원종리, 고강리, 작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었다. 현재도 오정구 내에서 김포시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고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갈 수 있으니([[김포 버스 9008]]은 대장동 서쪽을 살짝 훑고 지나가므로 별 의미가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부에 해당하는 김포군 계양면[* 계양면도 본래 오정면과 함께 부천군 관할이었다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오정면과 함께 김포군으로 이관되었다.]이 1989년 인천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부천시와 김포군이 직접 경계선을 접하고 있었다. 1914년 이전까지는 [[부평|부평도호부]] 상오정면(오정동, 삼정동, 내동, 원미구 도당동, 약대동), 하오정면(원종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주화곶면(대장동, 서울 강서구 오곡동, 오쇠동)의 3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강동, 원종동, 작동은 1986년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여, 장기적으로는 서울 편입 예정지구였던 시절이 있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220009912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9-22&officeId=00009&pageNo=29&printNo=8540&publishType=00010|#]][* 이외에도 [[광명시]] 북부(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과천시]] 전역, [[고양시|고양군]] 신도읍·화전읍, [[구리시]] 갈매동 및 [[남양주시|남양주군]] 별내면 일부 등이 있었다.] 실제로 고강동, 원종동, 작동은 바로 인접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서울)|신월동]], [[신정동(양천구)|신정동]] 및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과 거의 비슷한 동네 분위기를 풍긴다(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 등으로 항공사진을 보면, 고층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 빌라로 동네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7월 4일]] 부천시가 [[일반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오정구가 폐지되고 2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으로 재편되었고, 오정구청은 오정어울마당으로 바뀌었다. *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성곡동(책임동), 고강본동, 고강1동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오정동(책임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오정어울마당에 위치한다. 기존 오정동 주민센터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전환하였다. [[2024년]] [[1월 1일]], 부천시가 7년 반 만에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고 다시 [[일반구]] 체제로 복귀하면서 부활할 예정이다. 구청사는 오정어울마당이 다시 오정구청으로 환원 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