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버워치/문제점 (문단 편집) === 대리랭 행위 === 보통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지의 심해에서 마스터~그랜드마스터 플레이어들이 대리랭을 해 현지인들을 양학한 후 티어를 올려 주면, 대리를 받은 사람은 다이아 이상의 높은 티어에서 떨어지는 게임 이해도로 그 구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민폐를 준다. 아랫구간 사람들에겐 게임을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의욕 저하를, 윗구간은 게임 이해도가 떨어지는 대리충들의 무소통으로 인한 답답함을 유발한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정지를 먹이지 않던 블리자드의 운영도 문제. 트롤, 패작은 다른 5인의 팀원이 힘을 합치거나 그 사람을 달래면 이길 확률이라도 있지, 대리가 적에 걸리면 답이 없다.[* 브~플 구간에서 대리다 싶은 사람의 현재 시즌 경쟁전 전적을 보면 심하게는 승률 90%대에 목숨당 처치가 18점대인 경우도 만날 수 있었다. 대리냐고 물어보면 오버워치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 뭔 소리냐는 적반하장을 시전한다. 그나마도 현재는 프로필 비공개 때문에 잡아낼 수도 없는 상황.] 대리랭 행위는 신규 유입을 저해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도 한 몫 하는 게임의 암적인 존재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에 오버워치 대리 검색만 해도 금전을 받고 대리해주는 전문 대리업체들이 주르륵 나온다. 이 때문에 대리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쟁전 티어를 믿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그랜드마스터 딱지를 달고 있더라도 저게 대리받아서 올린 건지, 진짜 실력인지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으니 믿지 않는 것. 즉 '''티어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한국인 대리기사들이 프로계에 상주한다고 추정되어지며, 이 문제를 폭로한 전 프로게이머인 [[도현|김도현]]이 최근 오버워치 인벤에 올린 글을 보면 [[http://www.inven.co.kr/board/overwatch/4538/4234725?p=8&my=chu|#]] 대리 고발에 대한 보복성 트롤도 들어오는 등 폐단이 아주 심각한 모양새. 결국 대리팀 경력이 있는 [[김수민(프로게이머)|사도]]와 [[손민석|OGE]]가 리그 팀에 입단함으로 인해 그 때까지 곪아왔던 고름들이 전부 터져버렸다. 이전까지는 블리자드가 대리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또는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잡을 수 있는 뾰족한 수법이 없어서 블리자드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류였다. 핵과 달리 대리는 메모리나 시스템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단순 IP만 갖고는 대리를 뛰는 건지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게임만 한 건지 알 수 없고, 대리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게임 회사의 권한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 그러나 대놓고 대리기사 경력을 드러낸 대리충이 오버워치 리그 선수로 선발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게 드러나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서지 '''않는''' 것이며, 블리자드는 대리랭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물론 블리자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당시 블리자드가 취한 행동은 유저들이 블리자드의 대리랭에 대한 무관심을 의심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다. 결국 블리자드에서 11시즌부터 대리 행위(계정 공유) 계정 제재를 공지하였다. 2018년 08월 08일 경쟁전 11시즌 대리 행위(계정 공유)로 총 1,487개의 계정이 제재되었다. 하지만 이후 프로필 비공개 옵션이 추가되면서 패작과 대리 유저를 판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유저가 이들을 판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비정상적인 프로필이었는데 그걸 숨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 그래서인지 경쟁전 인구는 나날이 줄고 있으며, 대부분이 빠대나 사설방 스크림으로 이동한 지 오래거나, 경쟁전도 대부분 5딜 조합이나 6딜 조합 등 빠대와 같은 조합들이 성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