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나홀 (문단 편집) ===# 수입통관 규제 완화 전의 [[판례]] #=== 2014년 이후부터 부드럽게 통관이 진행되게 되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종류의 오나홀들이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65557|관련기사]] 성인용품 수입불가판례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자. 먼저 전제로 판례가 법조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즉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에 대해 영국, 미국과 달리 대법원 스스로는 개별사건마다 적용이 다름을 이유로 부정하나, 당해사건에서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판결, 그 중 특히 해석기준등은 사실상 성문법령을 해석·보충하는 역할(다른 사건이 제기되어도 하급심이 대법원의 이전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설시하는 법령의 해석기준과 그에 따른 사실판단을 소개한다.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시하다가 [[음화반포]]로 기소된 사안이다 1978년, 2000년: 각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을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음란성을 부정하였다. [[http://law.go.kr/판례/(78도2327)|78도2327]][[http://law.go.kr/판례/(2000도3346)|2000도3346]][* 기존 판례의 음란개념에 대한 설시와 그를 따르는 2003년판례의 태도상 색깔도 살색이 아니고, 귀두나 힘줄부분등이 정교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 ‘핑키’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일명 ‘체이시’라는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한편,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 음모 부위는 검은 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결.[[http://law.go.kr/판례/(2003도988)|2003도988]] 2008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좀 더 구체화 시켜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 이라고 엄격 해석하였다. [[http://law.go.kr/판례/(2006도3558)|2006도355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들로서, 주로 남녀 간의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또는 여성에 대한 애무 장면 등을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티 안이나 팬티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 이하 생략.] 2014년 5월, 6월: 2008년 판례의 음란의 기준을 유지하여 남성용 오나홀에 대하여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성인용품 업주를 음란물건 전시죄로 공소제기(=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http://law.go.kr/판례/(2013도15643)|2013도15643]][[http://law.go.kr/판례/(2013도6345)|2013도6345]] 2014년 7월 판례 또한 위와 같다.[[http://law.go.kr/판례/(2013도9228)|2013도9228]]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사용 목적이 자위인 오나홀이라고 무조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판례 이후 그 모양이 여성의 음부나 항문, 엉덩이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재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음란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고로 뉴스에서 떠드는 것과 달리 2014년을 기준으로 ‘판례 변경돼서 이제 오나홀 무제한 통관돼요.’와 같이 일률적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고, 판례가 변경된 것도 아닐뿐더러(법원조직법 제 7조 제1항 3호) 여전히 겉모습이 여성의 성기모양과 흡사한 색, 채색, 크기등등 제현도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례처럼 단순 살색으로 하면 걸리지않는듯하다. 문제라면 척추를 묘사한게 문제로 오인한듯하다. [[http://ddanzi.com/ddanziNews/159525602|일부기사]] 즉, 소형오나홀이더라도 외음부, 내음부가 정교하게 채색·재현되어있으면 여전히 음란한 물건으로서 그 판매가 불법이라는것. 이는 [[딜도]]의 경우에도 '''남성성기를 표현할 때 채색·재현도가 정교하다면 음란물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관세청 등 공무원 포함)이 위 판례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아. 오나홀은 불법이구나.', '딜도는 합법이구나.'하고 믿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또한 채색도 투명실리콘에 겉모습도 성기 모양과는 전혀 다른 [[TENGA]]제품들에 대해 2010년 관세청의 심사청구에서 관세법 제234조 제1항의 수출입금지품목 주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ttp://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7&deccNo=635|통관불허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특정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남성성기를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음란성을 부정하여 통관불허처분을 취소한 [[http://law.go.kr/판례/(2007구합5725)|하급심 판결(2007구합5725)]]이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성적 부위가 간략하게 표현된 핸드잡류 오나홀에 대한 통관불허가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 일련의 구제절차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구제절차들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며, 다시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라는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판단여지가 개입되는 바,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관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http://call.customs.go.kr/crmcc/ICrmccBoardCS|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에 어떤 제품이 심사를 받아 통과했다면 이후에 들어오는 동일 제품은 모두 패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면 세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이미 한국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라면 전자에 해당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심사하는 곳은 인천공항,인천세관,평택세관 이 세 곳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