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권분립 (문단 편집) === 국민대회의 존재 === 세 권력이 동등하게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달리 오권분립은 다섯 권력이 모두 최상위 기관인 국민대회 아래에 있다. 그리고 국민대회는 총통의 선출과 파면,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권, 헌법 개정,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등등 그 권한도 오권 전체에 걸쳐서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대회는 초월적인 위상에 있는 기관이기에, 불순한 의도로 권력을 가진 세력이 국민대회를 장악할 경우 오권의 다른 어떤 기관도 견제가 불가능하여 헌정이 무력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입법원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낼 수 있으나 그걸 의결하는 것은 국민대회다. 선거를 다시 해서 총통을 새로 선출하고자 하더라도, 총통 '''선출'''도 국민대회가 한다. 게다가 헌법 개정 역시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 없이 입법원이나 국민대회가 발의하고 국민대회가 의결하기 때문에 국민대회가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수정하려 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다.] 삼권분립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동등하고 각 권 상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오권분립에는 오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국민대회의 존재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권분립이 아닌, 일권(一權) 하위에 오권이 위치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독재 세력은 이 기관만 장악해버리면 나머지 기구들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 삼권분립보다 견제가 더 어렵다. 1946년 국민대회가 창설되고 국부천대가 이뤄진 후 국민대회는 국민당과 장제스 지지자들이 독차지하여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악용되었으며, 오권분립에 따른 기관들은 국민대회의 막강한 권력 앞에 무력하게 거수기 노릇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만이 민주화되어가면서 국민대회는 각종 권한들을 하나둘 박탈당하고, 2005년부터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를 국민대회의 '정(政)'과 5권의 '치(治)'로 나누어 격을 달리하는 내용도 너무나도 실험적인 발상이며, 실제 행정학상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매몰되었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국민대회가 사실상 소멸하고 5권이 3권처럼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실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