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권분립 (문단 편집) === 오권간 견제 부족·사실상의 삼권화 === 오권분립이 진정한 분립(分立)인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중화민국 헌법 제정 이후의 정치 운영을 보면, 국민대회는 입법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입법부처럼 기능했고, 고시원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지되 독립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찰원은 감찰위원이 명목상 선출직이었던 시절에는 입법부와 비슷했다가 현재는 고시원처럼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나눠 가진 것처럼 되었다. 과거 중화민국 사법원에서 국민대회, 감찰원(명목상 선출직이었던 때), 입법원이 외국의 국회에 해당하고 각각이 국회의 한 원(院, chamber)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내린 적도 있다.([[양원제]] 문서로.) 그래서 쑨원의 의도와 달리, 오늘날에는 오권분립이라기보다 사실상 [[삼권분립]]인데 약간의 변형을 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제도에 빗대 말하자면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강화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인사행정이나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처는 강력한 독립성을 보장받거나 아예 직제상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중앙은행이나 반부패 기구 등도 독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만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 등 입법/행정/사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단지 체계만 갈라졌다고 해서 사권이나 오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그 격(格)만 동등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오권분립'의 경우 감찰원과 고시원이 기존의 삼권만큼 실질적인 견제 능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부천대]] 이후에는 감찰원과 고시원의 권력이 너무나도 미약해졌고, 나머지 삼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