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권분립 (문단 편집) ==== 감찰원(監察院, Control Yuan)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Control_Yuan.jpg|width=500]] (중화민국 감찰원 청사) [[파일:감찰원 로고_가로.png|width=50%]] (중화민국 감찰원 로고) * [[http://www.cy.gov.tw/|감찰원 공식 웹사이트]] 감찰권(監察權), 탄핵권(彈劾權)을 가진다. 29명의 감찰위원(원장, 부원장 포함)으로 조직된다.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한다. 왕조시대 중국의 표준관제였던 [[3성 6부제]]의 조직편제 상, 정책의 입안과 의결을 담당하던 삼성(三省), 그리고 그 집행을 담당하던 육부(六部)와 감찰기관이었던 [[어사대]](御史臺)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서 영감을 얻어 [[쑨원]]이 고안해 낸 국가권력기관이다. 최고 감찰기관이자 하나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탄핵을 실시하며, 하위기관으로 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심경부'가 있다. 헌법 제정 당시 감찰위원은 지방의회와 해외 화교 단체의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감찰위원들끼리의 선거로 감찰원장을 뽑았다. 그러나 입법원 및 국민대회와 마찬가지로 [[국부천대]] 이후에는 감찰위원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었다. 대만이 민주화된 이후에는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대신 1994년의 헌법 수정으로 총통이 지명한 사람을 국민대회에서 동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00년에는 국민대회 대신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