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산 (문단 편집) ==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 해당 회계년도 말경(대략 2달 전쯤) 기획 부서에서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크게 판매관리비(또는 일반관리비), 제조예산(공장관리비)를 작성한다. 보통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Income Shee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금융기관 등의 재무제표에서 쓰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 (-)[[법인세]] ----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여기서 제조예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中 공장 / 현장 운영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부터, 매출증가 및 감소에는 자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도 공장 / 현장 조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생산현장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접대비,[* 법인세법에서 인정 못받는 접대비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제조현장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에[* 여기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은 별도 작성하기도 한다] 대한 비용의 예산을 의미한다. 판관비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비용(본사 관리비, 본사 및 대리점 직원 인건비 外)를 작성한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예산 담당자면 이 두 가지 예산은 되도록이면 신경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 두 가지 예산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단위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이면 견적예산 작성시 이 두 가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소리 단단히 들을 수도 있다[* 이래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즉, 갑질이 안되는)의 수주산업이 월급이 많기 어려운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매출달성에 실패할 것이 확정된다면 예산계획에서 인건비에서 후려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의 결론은 성과급이나 인원 채용에서 나타난다. 직원 해고는 어려운 법이니.] 판관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1~2달쯤 1년 동안 사용한 총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의 틀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1년에 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천오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차년에도 유효하거나, 차년도에 해당 비용이 크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시[* 예를 들어 4대 보험 회사부담 비율이 차년도부터 증가한다던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과소사용된다고 예상되고, 해당 비용계정이 차년도에도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해당 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금액을 구분하였으면, 해당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판관비는 보통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후려쳐 주시고[* 가끔씩 너무 후려쳐서 예산 담당자들이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쌍욕이 나올 때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예산을 후려치는게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매출액 대비 비용계획(혹은 비용실적)이 너무 높으면 제경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무 악감정 가지지는 말자.] 최종결재자들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나지는 않고 매달마다 예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집행 실적에 대해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