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산 (문단 편집) == 순기 == fiscal year 한국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대개 [[봄]]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 최대치를 미리 정하여 통보한 뒤, 그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을 묻는다.] 열심히 지출계획을 짜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그해 [[여름]] 내내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가, 국정목표에 맞는가 아닌가 등등을 따진다. [[가을]]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로 넘어가고,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 해 1월 1일부로 정부의 모든 출납이 폐쇄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예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감사원]]이 출동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예산보고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즉 예를 들어, 지금이 [[2013년]] [[4월]]이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도 예산이 집행 중이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하달되는 무렵인 것. 여기까지만 보면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을 하며 계류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또한, 예산안의 특정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예민한 부분은 총 예산 대비 3%를 넘는 경우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특이하게 연간 총예산 대비 2% 정도였지만 그 수준. 나머지 98%의 예민하지 않거나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예산은 졸속으로 심사된다.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진짜 [[개판]]이다. 정부에서 준 예산을 '''몇 십조 원''' 단위로 몇 마디 부대의견 써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다반사. 한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이 기한을 지킨 경우가 드물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기한 내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월 1일]] 새벽 6시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2번 있었는데(2013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 회기연장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미국의 경우 예산권이 [[미국 의회|의회]]에 있고 예산안이 내년 전까지 가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이 없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기([[준예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해 예산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처럼 1월 1일에 회기연장으로 통과되어도 준예산이 발동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