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도 (문단 편집) == 개요 == [[무예도보통지]] 2권에 수록된 무예. 중국 명나라 모원의가 천계 원년(1621)에 출판한 군사종합서적 무비지(武備志)에서 조선세법(朝鮮勢法)이라는 이름으로 24세[* 거정세, 점검세, 좌익세, 표두세, 탄복세, 과우세, 요략세, 어거세, 전기세, 간수세, 은망세, 찬격세, 요격세, 전시세, 우익세, 게격세, 좌협세, 과좌세, 흔격세, 역린세, 염시세, 우협세, 봉두세, 횡충세]가 수록된 것이 기록상 가장 최초이다. 모원의는 원래 검은 실전에서 쓸 수 있었고 당태종에게는 1000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송태종 1000명의 검사의 일화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러한 검술이 모두 실전되었지만 조선에서 되찾았다고 하면서 이를 무비지에 수록했다. 무비지에 수록된 원본 삽화는 양손으로 쓰는 긴 양날검을 사용했으며 무예도보통지에선 일반적인 환도로 삽화를 그렸는데, 외날검으로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조선세법이 언제 명나라로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기상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온 명군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s://sillok.history.go.kr/id/kna_13104006_002|선조실록 31년(1598년) 4월 6일 기사]]에 임금과 대신들이 명군의 진법을 관람한 뒤 유격장군 진인에게 '우리나라의 칼 쓰는 법(我國用劍技)'과 마상재를 보여주어 호평을 받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전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해당 검술의 명칭은 등장하지 않으나 진인의 평가("기법은 좋으나 죽음을 두려워 않는 담력이 있어야 쓸 수 있다.")를 보면 허리치기를 중시하여 적의 코앞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조선세법과 통하는 면이 있다.] 예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http://sjw.history.go.kr/id/SJW-F10090290-01400|영조 10년(1734) 9월 29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등장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훈련도감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왜검의 법은 통신사를 보낼 때 따로 장교를 보내어 이국에서 배웠는데 예도는 우리나라의 검술(本國劍藝)인데 전수자가 극히 드물어 관무재(왕이 친람하는 무술 훈련)의 과목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나 근년 이래 교사를 선발하며 군중에 계고하여 배우는 자가 조금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따르면 훈련도감에 예도가 나타나 도입된 것은 1734년이거나 빨라도 그 1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http://sjw.history.go.kr/id/SJW-F10100080-01900|영조 10년(1734) 10월 8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좀더 자세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무관 고만흥(高萬興)의 아버지인 고후점(高厚點)[* [[승정원일기]]에서는 高後漸이라고 록되어 있다.]에게서 비롯된 검술이라는 언급이 등장한다.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술이 기이하여 [[훈련도감]]에서 80여명이 행하고 있다고 나온다. 이후로도 간간히 언급되었고 영조 35년(1759) [[사도세자]]가 편찬한 무예신보(武藝新譜)에 수록된다. 상반된 출처를 가진 두 검술이 결합한 것은 정조 14년(1790) [[무예도보통지]] 출판 당시였는데, 무비지를 참조하자 세법의 이름이 같은 것을 깨닫고 이를 수록하려 했지만 현재 하는 예도와 조선세법의 내용이 많이 달라서[* 예도(銳刀)는 이미 모씨(茅氏)의 세법(勢法)으로 도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연습하는 도보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금보(今譜)로 따로 총보(總譜)를 만들었다. 또 별도로 모(茅, 모원의)의 설해(說解)를 만들어서 이미 익힌 자로 하여금 배운 것을 폐하지 않게 하고, 익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근본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무예도보통지 범례'''] 원전으로써 무비지 24세에 예도에서 하는 4세를 추가[* 태아도타세, 여선참사세, 양각적천세, 금강보운세]해서 총 28세를 수록했고, 훈련도감에서 행하던 예도 훈련은 총도-총보의 형태로 수록했다. 초창기에는 [[본국검]]이라는 단어는 무비지의 조선세법과 혼동해서 쓰인 듯 하다. 본국검과 제독검은 어영청사례에서 인조6년(1628년) 관무재 시험 과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http://sjw.history.go.kr/id/SJW-C14040010-01400|현종 14년(1673) 4월 1일자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현종이 우리나라의 기예(本國技藝)를 시연하라고 하면서 먼저 본국검을 시연하라고 했다가, 어디서 나오냐고 무신 [[유혁연]](柳赫然)에게 묻자 '''중국의 무비지에서 보았고 조선국도(朝鮮國刀)라고 쓰여 있었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다. 본국검은 단어와 초식을 보면 척계광의 기효신서, 한교의 무예제보에 수록된 [[쌍수도|장도]]와, 조선세법이 섞여 있으며 이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세법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무예서에 수록된 건 무예도보통지가 처음이지만, 바로 위 문단에서 현종 때도 무비지에서 본 조선의 칼(조선세법)이라면서 조선세법을 시연했다는 기록이 상술되어 있고, 예도, [[본국검]] 등 조선세법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검술들이 있음을 고려하면, 무예도보통지 이전에도 무비지를 보고 조선세법을 연구하거나 익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비지에서는 긴 쌍수 장검을 사용했지만, 무예도보통지에서는 [[환도(무기)|환도]]로 하고 있다. 규격은 날길이 3척3촌에 손잡이 1촌, 무게는 1근 8냥이다. 이 길이에 대해 과거에는 영조척으로 적용하여 날길이만 1m에 손잡이는 30cm의 큰 칼로 복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 무게 대비 지나치게 크기가 컸고, 유물이나 그림에서도 그정도 비율의 환도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척으로 환산할 경우 날길이 66~69cm에 자루길이 20~21cm 정도로 환산되며 이 정도의 규격은 그림이나 실제 환도 유물들 중에서도 자추 볼 수 있는 만큼 주척 기준의 규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전에는 양손 검술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두 손 사이에 어느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cm 전후의 칼자루는 너무 짧아 주척 역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운용 면에서 양 손의 사이에 어느정도 공간이 있는 게 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손을 밀착해서 칼을 다룬 사례는 역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두 손을 밀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20cm보다 약간 더 짧아도 과거에는 칼을 잡을 때 고전적인 해머그립인 경우가 많았기에 양손 운용이 가능했다. 거기에 옛 사람들의 체격이 지금보다 평균 10cm 이상 작았던 것을 고려해보면 20cm의 칼자루는 양 손으로 검을 다루기 충분한 크기라고 봐야 한다.] 조선세법이 성립되었을 시기는 대략 고려 중후기에서 조선 초 사이로 추정되는데, 사실 이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군대에선 딱히 양날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그냥 여러 경우를 상정해 양날, 외날을 겸할 수 있게 검술을 만들었거나, 한국에서 조선세법을 만들 때 참고한 중국 검술이 양날검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도 군대에선 소멸하긴 했지만, 민간에선 소수로나마 쌍수 양날검을 사용한 검술이 있었고 말이다. 여담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숙종 대에 왜검술을 익혀온 [[김체건]] 역시 일본도 검술을 기반으로 만든 '교전'의 검보를 양날검으로 작성했고, 교전은 원래 양날검으로 훈련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역시 이런 경우였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교전]]은 왜검술을 익힌 김체건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검술 대련 체계인데, 원래는 양날검으로 검보의 삽화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양날검으로 훈련하다가 자주 다쳤고, 이후에는 교전보의 그림을 외날검으로 고친 후 가죽 씌운 목검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훈련용으로는 양날검이 나름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 검술로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검술들에 비해 뛰어나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무난한 양손검술이다.[* 이는 다른 검술들도 마찬가지다. 실전성의 편차가 심한 맨손무술과 달리 무기술은 무기 자체가 기본적인 살상력을 제공하므로 무술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허리치기(요격세)를 으뜸으로 삼으며 강조한다는 점이 조선세법 나름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갑주를 입은 상태에서는 허리치기가 크게 무용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용되던 평복 검술로 추정된다. 조선세법이 유독 허리 치기를 중시하게 된 이유를 당시 한반도에서 주로 사용하던 도검의 규격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한반도에선 전통적으로 활과 함께 운용하기 좋게 비교적 길지 않고 가벼운 칼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양손으로 쓸 수 있는 검 역시 그렇게 규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 방에 머리를 치는 등 위력과 길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양손검 식의 싸움보다는 아예 깊게 파고들어가 허리를 쳐서 상대를 1차적으로 제압하는 전술이 중시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를 아래의 '중국 검술과의 관계' 부분과 연계한다면 조선세법이 허리 치기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 검술을 익힌 무예가가 당시 한반도의 검술적 사상, 환경을 반영하여 검술을 개량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한 것인지, 언해본의 문장을 보면 현대 군대의 각개전투, 도수격투, [[총검술]]이 담긴 전술학 교재 내지는 [[야전교범]]과 별 다를 바가 없다.(이 동작은 이러한 것이다. 먼저 A를 취하고 B 카운터가 들어오면 B'를 취하며 C로 마무리해라. 자세한 건 그림을 봐라.) 무예도보통지 역시 군사교범이었기에 당연한 수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