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풍그룹 (문단 편집)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이슈 === *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행 (완료)''' 2018년 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 하얀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하여 봉화군에 신고하였다. 봉화군 담당 공무원이 제련소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와 셀레늄 성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이후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하던 중 배관 청소수 0.5톤이 공장 바닥에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처분이 과하다며 조업정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1년 2심 재판부는 불소 및 셀레늄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조업정지 처분 10일만 인정하였다. 2021년 10월 대법원이 영풍의 상고를 기각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하였다.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영풍은 조업정지 첫날 소등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조업정지 10일 기간을 성찰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1/03/ILPQIFQNHVDSLDFKR4UDLCZSPA/|#]] 영풍은 조업정지 10일 이행의 여파로 2021년 별도 회계 기준 72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제련소의 일관 공정 특성상 조업정지 기간 뿐만 아니라 전후 준비 및 재가동 과정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해 그만큼 조업을 하지 못한 탓이다. * '''조업정지 60일 처분 (진행중)'''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이 과정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장 중 고효율 침전조에서 극판 세척수 5㎥, 정수 공정에서 2단계 정화를 마친 폐수 1~2㎥가 설비 바깥으로 넘친 사항 등이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경상북도에 통보하고, 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유로 조업정지 120일(3개월 30일)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 앞서 2018년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제38조 1항)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이후 10일로 축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재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이유. 경상북도는 2019년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같은 해 9월 청문을 실시해 사건 당시 각 설비에서 넘친 폐수가 사업장 바깥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제련소 내 배관과 이중옹벽조, 우수저장소를 거쳐 다시 공정에 재사용 됐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에 경상북도는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 조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축하라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60일(1개월 3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처분이 과하다며 조업정지 60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6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청구를 기각. 이에 영풍은 다시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공장 설비에서 넘친 폐수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