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토 (문단 편집) == 오해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인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영토의 주권이 해당 국가로 넘어가진 않는다.''' [[세금]]은 여전히 본국에 내야 하고, 본국의 공권력은 당연히 외국인 소유 토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해당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정말로 주권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불법적인 점거라던지, 혹은 외교적인 루트로 클레임을 걸었을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나 법률을 반대하려는데, 정작 그것에 종속되는 계약을 맺는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많은 뉴스들에서 외국인 토지매입을 다룰 때 자극성을 위해 이런 사실은 적극 해명하지 않고, 여기에 반응하는 댓글들은 나라가 팔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전 자유당 대표는 인터뷰 중 "최근 한국인들이 쓰시마의 땅을 많이 산다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 "일본인이 제주도 땅을 산다고 해서 제주도가 일본 땅이 되는 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선 이게 "제주도 땅을 사서 일본 땅으로 만들자"라는 아예 엉뚱한 내용으로 왜곡된 적이 있다. 반대로 타국에서 특정 국가가 부동산 개념으로 영토를 구매하는 [[양외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영토의 소유권은 그대로다. 한편 [[외국인]] 단계를 넘어서 대대로 살면서 [[소수민족]]화 내지는 본토인을 압도하는 경우 [[영토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반대로 또 해당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쟁이 무마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역사성 논쟁을 거치게 된다. [[대사관]]이 위치 국가와 달리 본국의 영토라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단지 법적인 특수성이 있어 그렇게 오해될 뿐이다.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