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토 (문단 편집) == 기준 == 오늘날에는 국가들 간의 공식적 조약으로 [[영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역사적인 영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앞서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 국가의 영토를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역사적인 국가의 영토를 파악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유도 있다. 왜냐면 한국의 경우는 근현대처럼 직할지 범주로만 표기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고구려]]의 영토가 그러한 편이다. [[고려]], [[조선]] 시기 직할지 밖에서 [[한반도]]에 [[조공]]을 바치고 직첩을 받은 영향권 내 [[여진족]]들의 땅, 고려 [[문종]] 시기 포섭되었다는 친고려파 여진족들이 고려 영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든 귀순주를 한반도 국가의 영토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사의 많은 예에서 간접 영토를 영토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당장 [[나무위키]] [[요나라]] 문서를 보면 [[요동]] 외에 [[만주]] 지역과 서쪽 영토까지 요나라 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론 요나라는 요동 영토 외에는 [[발해]]가 멸망한 뒤 숙여진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공을 바치며 자체적으로 지내는 일종의 간접 영토에 불과했다. 심지어 생여진은 이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고 따로 노는지라 간접 영토라고 하기도 힘들다. 유럽 역사지도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근동 [[셀레우코스 제국]] 강역 같은 경우도 [[안티오코스 3세]] 시기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중 정복이 아닌 독립되어있되 충성이나 우위적 위치를 약조 받는 선에서 끝난 국가들을 셀레우코스 제국령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잦다. 그외에도 영향범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번국, 간접영토까지 넣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종종 보인다. 다만 직할지만 순수 영토로 잡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당장에 오늘날 [[국경]]이나 영토는 직할령이 대부분이고 앞에 예로 들어진 고려, 조선 시기 여진족만해도 중국과 한국에 이중 조공을 바치는 경우도 흔해서 다 표시할 경우 겹치는 일도 잦다. 거기에 간접이니 영향권이니 해도 결국 영향범주라 세금을 직접 걷지도 못하니 간접과 영향권도 표시하는 게 되려 이상하다면 이상한 편. 사실 증거가 있어도 논란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명나라도 일시적으로 만주를 정벌하고 그 증거[*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 ]를 남기고 온 적이 있는데, 만주족이나 조선의 역사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만주를 명나라의 제대로 된 영토로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슷한 예로 [[동북 9성]]도 그렇게 확실한 영토로는 보지 않는 편이다. 영토 중에는 [[내수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강]], [[하천]], [[호수]], [[저수지]]같이 육지 내에 존재하는 수면을 의미한다. 이 곳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내수면을 뺀 영토가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이다.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KOR|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내수면]] 비율이 전체 면적의 2.84%인 2,850km²으로,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약 97,528km²다. 각종 자료를 찾다보면 한국의 내수면이 301km²라는 자료가 많은데 이 수치의 경우는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당장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켜서 주요 호수들 면적만 재봐도 1,000km²는 거뜬히 넘는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