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사후면세(텍스 리펀드) === 외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된 상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항 출국장의 전용코너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키오스크에서 영수증 스캔만 하면 처리되나, 고액물품의 경우 세관담당자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금액은 원화 현금으로만 지불되므로 만약 한국을 자주 방문할 일이 없고 금액이 크다면 환급액을 공항 환전소에서 미리 달러 등으로 환전하는 게 낫다. 원화의 경우 [[기축 통화]]가 아니기에 해외로 나가 환전을 하면 공항환전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떼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