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유지 조건 === 영주권은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긴 하나, 보통은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는 해당 국가에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에서 범법 행위나 그 외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는 '''거주 기간'''과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하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나,[* 미국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101 (a) (13) (C) 를 참고.] 그 외의 경우는 모호하게 둔다. 또한, 출입국이 잦거나 국내 거주일이 너무 적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세금 보고 여부는 비록 거주 기간 만큼은 아니어도 거주 의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에 영주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경제 활동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영주권자는 2년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이 만료되기전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3개월까지 추가로 기간이 연장된다. 만약 2년 또는 2년 3개월이 지날경우 영주권 자격이 상실된다. 일본은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는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7월 9일 이전에는 영주자 및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3년, 특별영주자는 4년이었다. みなし再入国許可(간이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후 영주자를 비롯한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1년, 특별영주자는 2년안에 일본에 입국하면 해당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재입국허가기간 및 간이재입국허가기간보다 재류기간이 짧으면 짧은 쪽이 우선된다. 호주는 영주권이 5년단위로 나오며, 5년 이내에 영주권자로 2년 이상 거주시 연장 가능하다[* have been present in Australia for 2 years in the last 5 years as the holder of a permanent visa (or permanent entry permit), or as an Australian citizen, in which case you will get a 5-year travel facility[[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resident-return-visa-155-157#Eligibility|#]]]. 준법 의무는 어느 누구나 짊어지지만,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므로, 심각한 범법 행위[* 쉽게 말해서 적어도 징역형을 받을만한 범죄들을 얘기한다.]를 저지르면 처벌을 당한 뒤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한다. 일반적인 체류자격 소지자라도 경범죄 가지고는 추방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기간연장(갱신)이나 자격변경 심사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니면 영주권을 박탈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체류자격을 준다. 한국은 거주, 일본은 정주자의 자격을 준다.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전쟁 및 적대적인 대치 등으로 모국과 해당 국가가 [[전쟁|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경우 어떤 식으로 권리가 침해될지 알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http://cafe.daum.net/aiai/Jr1O/84?q=%EC%98%81%EC%A3%BC%EC%9E%90%EA%B2%A9%20%EC%99%B8%EA%B5%AD%EC%9D%B8%20%EB%82%B4%EA%B5%AD%EC%9D%B8%20%EC%A4%84%20%EC%9E%85%EA%B5%AD|대한민국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는 경우]] - 국내법(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 중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면 상실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