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특별 취득 === 영주권 혹은 국적 부여 여부는 국가 고유의 권리인 만큼 국가에서 타당한 사유[* 사회에 기여하거나 시민을 구출하는데 공헌]나 이유[* 중범죄가 없을 경우]가 되면 조건 등에 상관없이 부여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부여하고 있다.때문에 한국에서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불법체류죄를 사면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 예로 주택가 화재현장에서 근처 과수원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카타빌라 니말도 불법체류자이긴 했지만 할머니를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의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과 함께 영주권을 부여했다.[[https://www.yna.co.kr/view/MYH20181218016200038|#]] 또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아크바르 율다세프는 화재를 주변에 알리고 주택내 있던 할머니를 구조하여 의상자로 선정, 불법체류자에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후 영주권을 받았다.[[https://kr.theepochtimes.com/share/570235?utm_source=twitter&utm_medium=sharedFromMember&via=epochtimeskr|#]] 프랑스에서도 아이를 구출한 난민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소방관]] 채용을 결정했다.[* 프랑스 시민을 구한 공로이기 때문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극우, 국민전선조차도 토를 달기는 커녕 프랑스 시민권 수여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난민은 맨손으로 건물 벽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아이를 구했기 때문에 신체능력도 상당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까지 추락해 죽을 상황이기도 했고.][[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3ac605e4b07b827cb9ef33|#]][[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46707.html|##]] 그리고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으로 구조되어 건너온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협력자들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탈레반]]이 재점령한 후 이들의 처지가 뻔한지라[* [[1992년]] 이후 나지불라 꼴이 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탈레반이 서구권 군대에 협력한 현지인 기여자 색출에 나서며 여기저기서 처형 릴레이를 펼치는 중이다. 탈레반 기준으로 한국은 서구권 국가에 들어간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 참고로 한국은 '''아프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