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튀르키예, 출력=, 크기=40)] [[튀르키예]] === 본래 [[튀르키예]]는 영주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 신설되었다. 영주권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연속적으로 최소 8년간 튀르키예 내에서 외국인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 본인 혹은 가족의 생활을 위한 충분하고 정기적인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효한 튀르키예 내 건강보험을 소지하고 있으며, * 공공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자 8년간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져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 특권이라기보단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영주권 제도는 기존의 비자 제도의 연장선으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같은건 없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아예 '''국적'''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서류 제출하면 4개월만에 [[튀르키예 여권]]이 나온다. 튀르키에에 정착할 생각인데 부동산에 25만 달러 이상 쓸 수 있다면 집 사서 국적 얻고 유휴분은 임대 놓는게 차라리 낫다. 경제적으로 붕 떠버려 사정이 어려운 튀르키에인지라 옆에 돈 없는 [[그리스]]랑 같이 사이좋게 열심히 투자이민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학생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자격으로 체류 중인 기간 1년 중 절반만 치기 때문에 쌩 학생비자로만 영주권을 받으려면 무려 '''16년'''[* 딱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까지다.]동안 튀르키예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체류 기간 중 최대 6개월(180일) 이상 튀르키예를 떠나 있을 경우 해당 년도는 거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지원 건은 [[시리아 내전]]으로 튀르키예에 들어와서 사는 시리아인들의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통 해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