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189 (New Zealand)) ==== 위에서 말한 SCV 비자가 바뀜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는 게 매우 힘들어진 관계로 호주 정부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을 위한 영주비자를 정기적으로 개설해 왔다. 이 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비자이다. [[2016년]] 이전에 호주로 이주해 온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호주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독립기술이민비자와 정원을 공유하는게 특징인데, 2017년 이후부터는 기술이민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원흉이 되었다. 2023년 7월부터 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https://m.yna.co.kr/view/AKR20230423028600104?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