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캐나다, 출력=, 크기=40)] [[캐나다]] === Permanent resident (영) / Résident(e) permanent(e) (프)[* 여성 영주권자를 가리킬 때에는 단어 뒤에 e를 하나 더 붙여 résidente permanente 라고 부른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학]] 후 [[취업]]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혹은 순재산이 1000만 캐나다달러 (100억원) 이상에 200만 캐나다달러 (20억원) 가량의 금액을 캐나다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으로 캐나다 영주권 획득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저정도 금액을 갖고 있다면 아마 현물로도 동등의 자산을 갖고 있을 테니까. 또한 펀드 투자 후 만일의 금액 손실이 난다면 그건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다만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일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 재산, 투자, 결혼, 스타트업 설립등 이외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은 2023년 현재 Express Entry에 본인 프로필을 등록한 후 상위 몇 점 이상 선발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Express Entry에 본인 프로필을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Federal Skilled Worker : 캐나다내 또는 캐나다외 국가의 회사에서 최소 TEER[* 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ies의 약자로, 직종의 필요 경력, 학력에 따라 나눈 등급이다. TEER 0~5까지 있으며 0이 제일 높다. 캐나다의 [[https://noc.esdc.gc.ca/?GoCTemplateCulture=en-CA|직업 분류 코드]]에서 검색하면 어느 TEER로 분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0은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고, 1이 대졸 이상 요구되는 직업, 2가 전문대졸 이상 요구되는 직업이다.] 3이상 직종에서 최근 10년내 1년 이상, 주 30시간, 최소 1560시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영어 시험 성적 CLB 7등급 이상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성적 NCLC 7등급 [*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 모두 7등급이여야 한다. 이하 언급되는 CLB, NCLC 등급도 4개 영역 모두 해당 등급 만족했을 때만 해당된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standard-requirements/language-requirements/test-equivalency-charts.html|언어 시험 성적에 따른 CLB, NCLC 등급표]]]. 캐나다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 학력 필요.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 * Canadian Experience Class : 캐나다내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최근 3년내 1년 이상, 주 30시간, 최소 1560시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성적 CLB 7등급 이상(TEER 0, 1 직종), CLB 5등급 이상(TEER 2, 3 직종). 캐나다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 학력 필요.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 * Federal Skilled Trades : 최근 5년내 특정 직종에서 2년 이상 풀타임 경력. 유효한 잡오퍼 또는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해당 직종 자격증 보유. 유효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성적 CLB 5등급 이상. 캐나다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 학력 필요.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만족하여 등록을 한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으로도 선발될 수도 있다. * Provincial Nominee Program : 위 3개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주정부의 Nomination을 받은 경우. 쉽게 말해 Express Entry를 사용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다.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각 주정부에서는 Express Entry를 사용한 이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필 등록시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주를 선택하면 해당 주의 PNP 선발 후보에 들어가며 선발되면 주정부 심사를 거쳐 Nomination을 받는 것이다. Nomination 받으면 600점의 가산점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전체 선발 또는 PNP 선발시 거의 무조건 선발되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주정부가 심사를 별도로 하므로 이로 인해 연방 Express Entry보다 시간이 길게는 몇 달 더 소요되며 주정부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프로필 점수가 충분히 높은데 이걸로 진행하는 것은 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submit-profile/rounds-invitations/category-based-selection.html|Category-based selection]] : 2022년 발표 이후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족 직업군 종사자와 불어 능통자를 를 우대하기 위해 2023년 기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즉 이민장관이 제시하는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프로필을 우선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 이민국이 발표하는 특정 직업(NOC 기준) 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프로필 - NCLC 7등급 이상의 프랑스어 성적이 있는 프로필 을 우선 선발한다. 물론 위 조건은 어디까지나 프로필을 등록하고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뽑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고, 영주권 신청 대상자로 선발되려면 위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어학 성적과 학력, 경력이 필수이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criteria-comprehensive-ranking-system/grid.html|전체 점수표]], [[https://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트라인은 전체 선발 기준 500점대에서 480점대로 점점 내려오다가 최근 직종별 선발(Category-based selection)을 도입 한 이후 다시 500점대로 올라갔다. 따라서 직종별 선발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프랑스어 성적이 없거나, 주정부 Nomination을 받지 않는 이상 선발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 기간에는 캐나다 내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자 CEC 기준 300점 후반~400점 초반대로 선발되었기에 이 기간 동안은 캐나다내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선발되었다. 특히 2021년 2월 CEC 선발 기준이 '''75점'''[* 말이 75점이지, CEC 최소 등록 조건만 충족해도 75점은 넘는다. 즉 CEC로 등록한 프로필 전원이 초청장을 받은 것이다.]이 되었던 때도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Express Entry 도입 이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고 팬데믹 당시 캐나다 외부에서 이민자를 들이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럴 일이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 해당 되는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PGWP(Post-Graduate Work Permit)라는 취업비자를 받아 1년 이상 일하고, 위 Express Entry 프로그램 중 CEC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유학 후 이민"이란 표현으로 알려졌고[* 참고로 CEC는 Express Entry 이전부터 있었던 이민 프로그램이었다. 이때 CEC는 Post-Graduation stream, Temporary foreign worker stream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한국인에겐 보통 졸업 후 취업 후 이민 프로그램인 Post-Graduation stream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Express Entry 이후의 CEC는 캐나다내 학력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실상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최소 2년 컬리지 과정을 등록하여 졸업한 다음 주어지는 PGWP를 받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무상교육을 할 수 있고, 2년을 공부하는 동안 영어 실력도 늘리고, 졸업하면 취업도 가능하다는 유학원의 말만 듣고 섣불리 유학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Express Entry도입 이후에는 점수에 따른 선발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어학 성적이나 기타 스펙등이 부족하면 PGWP 끝날때까지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2년간 수업을 받고, 시험도 봐야하는 고통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영주권 획득이 목표라면 유학보다는 취업을 통하여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다. 만약 Express Entry로 충분한 점수를 만들기 어렵다면 주정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정부 이민(PNP), 대서양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AIP(Atlantic Immigration Program)등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고려해봐야 한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당 최소 30시간의 근로를 하며 약 6 ~ 12개월의 경력을 쌓아 신청 가능하며, 서스캐처원 주와 같이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영주권 진행이 힘들고 어려운 주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다. 기존 거주 인구도 워낙 많고 경제, 문화 등 여러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유명세로 언제나 지원자가 넘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 10년 가까이 체류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임시 비자만으로 거주 중인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가장 영주권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앨버타]] 주와 [[서스캐처원]] 주이다. 알버타 주는 밴프, 레이크루이스 등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있지만 전통적인 Oil & Gas 산업의 중심지이고, 대도시는 198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캘거리가 있고 주도인 에드먼턴이 있다. 서스캐처원은 산을 찾아보기 힘든 평야 지대로 곡물, 사료 등 산업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새스커툰]], [[리자이나]]가 있다. 앨버타 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인구의 규모도 비슷해서 일자리를 찾기도 쉽고,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Hourly Wage를 주며[* 2020~2021년 전후로 타 주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알버타 주는 최저임금이 4년째 동결되며 2023년 기준 캐나다에서는 평균, 온타리오나 BC주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을 갖게 되었다.]-- 가장 낮은 소비세 (GST 5%)만 부과하는 관계로 최근 캐나다 이민을 위한 지역 선정 시 알버타가 첫번째로 고려되고 있다. 앨버타 주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흔히 AOS라고 불리는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다. 알버타 주에서 최근 18개월 이내 12개월의 알버타 경력 또는 최근 30개월 이내 24개월의 타주 또는 해외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CLB 5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이 요구된다. 신청 후 앨버타 주정부에서 약 6개월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을 받으면 연방 이민국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AOS는 자격제 프로그램이므로 1년 경력과 영어 점수만으로 모든 지원자가 평등하게 신청,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앨버타 주는 Alberta Express Entry라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만 2년인 AOS와 달리 주정부에서 선발만 되면 심사를 통해 노미니를 받을 수 있고, 600점의 가산점을 받아 연방 Express Entry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0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사실상 300점만 넘으면 거의 대부분 선발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CLB 5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을 받을 수 없다면 영주권 신청 시 영어 성적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서스캐처원]] 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다만 서스캐처원 주 영주권 프로그램 SINP는 알버타 주와 달리 고용주 스폰서쉽 방식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 고용 관계에 변화가 없어야 하고, 만약 해고나 고용주 변경 등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매우 크다. 퀘벡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위에 언급된 Express Entry에서도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이 조건으로 걸려있고, 어느 주에서 살 것인지 물어보는 문항에도 퀘벡주는 목록에 없다[* 물론 실제로 Express Entry로 영주권 받고나서 퀘벡 주로 이사 가는 것은 캐나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여 연방 이민국 도움말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다.]. 퀘벡주는 전통적으로 PEQ(Programme d'expérience québecoise)라는 이민 프로그램이 유명한데, Express Entry 도입 이전 CEC처럼 퀘벡 주 내 인가된 대학에 졸업 후 특정 NOC코드의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프랑스어 시험 점수를 받으면 CSQ(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를 받을 수 있다. 이 CSQ가 다른 주의 Nomination역할을 하여 이를 가지고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넣는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랜딩 허가를 받았다면 랜딩을 하게 되는데, 공항 혹은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비자는 회수해가고 새롭게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된다. 이 영주권 비자는 취업할때나 세금 신고할때 필요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를 받을때 필요하며, 4-6주 후에 거주지로 발송 될 PR Card(Permanent Residence Card) 대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 Card를 취득하였다면 캐나다 내에선 여권을 항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PR Card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Photo Card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캐나다 입국 시에도 PR Card를 소지해야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외국인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특징이다. * 교육비 혜택: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1년에 $4000 에서 $5000 를 내는 것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1년 학비로 $14000에서 심지어는 $22000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의료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각 주에서 시행하는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꼭 영주권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온타리오 주를 예로 들면 워크 비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경우도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공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알아두자. 이를 통해 보조기구(휠체어 등) 까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대학이나 보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상범위도 무상 의료 서비스에 비해 빈약하고 우선권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다음으로 주어진다. * 자녀 보육 혜택: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는 18살이 될 때까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보육비나 기타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온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나, 국외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 진행 후 박탈 결정이 난 경우 박탈 당하게 된다. 즉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도 실제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인 경우) 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캐나다 회사 혹은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외국으로 파견 나간 기간,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이 세 경우는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거주 요건을 만족한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른 후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 중 3년(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영주권을 얻은 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0.5를 곱하여 최대 1년까지 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시민권 지원일 기준 5년 이내의 기간만 해당된다. 또한 새 시민권법에 따라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405&seqno=105008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영주권자가 캐나다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 획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2017년에 다시 기존대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