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상세 == 영어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라는 단어로 영주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영주권과 종종 서로 바꿔 쓰이는 이유는 비자(Visa) 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 입국을 위해서 쓰이는 여행 사증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할 권리, 임시 근로, 또는 기타 방문 등의 허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민 비자는 해당 국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입국하기 위해 받는 여권 사증을 뜻할 수도 있고, 영주할 권리를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제한[* 체류 기간의 제한, 취업의 제한,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수혜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는 국적([[시민권]])이다. 간혹 국적(시민권)과 영주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타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해외 영주권 취득시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해 버려 대한민국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어 현재는 타국 영주권 취득자가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었고 오히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라는 차별화가 생겨버렸다. 이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재외국민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 등을 포기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예외로서 [[홍콩]]과 [[마카오]]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는 '''영주권 = 시민권'''이다. 즉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홍콩]]의 시민이 되지만 중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영국계 홍콩인의 존재 때문인데, 이들은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은 여전히 [[영국]]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로 시민권을 제한하면 이들을 소외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계 홍콩 시민권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홍콩 행정장관]]이 될 수도 없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홍콩, 마카오 내에서는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그 덕분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홍콩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여권을 받지 못하고 홍콩 행정장관 피선거권이 없는 것 이외의 권리는 모두 보장된다.] 유럽의 경우 명확하게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 준 영주권에 해당하는 제도만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예 영주권 제도 없이, 장기체류비자에서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국적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로 구분이 된다. 일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명확하게 영주권이라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이 나온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장기 체류 카드 중에 이상 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즉 영주권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있다. 이러한 신분증은 반드시 가족 중에 혹은 배우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면서 벨기에/룩셈부르크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혹은 벨기에/룩셈부르크 국민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분증의 경우 복리와 취업에 제한은 없지만 처음 5년은 임시기간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시 퇴거 명령이 가능하다. 이후 5년 혹은 10년(룩셈부르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가 붙은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때부터는 일본의 [[특별영주자]]처럼 엄청난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퇴거 명령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가 붙은 영주권자가 벨기에/룩셈부르크에서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중국적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벨기에의 룩셈부르크 지역 출신이고 해당 지역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라는 걸, 즉 과거 공국 시절 영토에서 사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과거 베네룩스 정부에서 룩셈부르크 관련 일을 한 벨기에 인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벨기에 또한 마찬가지. 또한, 벨기에 ‘+’ 영주권자들 중에 비EU 회원국 출신이라도 정식으로 룩셈부르크 취업이나 결혼이 혹은 동거가 확정된 경우 시청에서 룩셈부르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해당 ‘+’가 들어있지 않거나, 블루카드 기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바꿔주지 않으므로 룩셈부르크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다른 국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가 붙은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 선거권이 있으며, 공식 서류상 신민으로 간주, 즉 모든 권리가 국민과 동등하다. 즉 중앙공무원 투표권은 없는 것과 연방 혹은 지방 중요 공직이나 경찰/군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교사도 가능하다. 애초에 5년 비자를 받는 이들과 차이점은 시청에서 외국인 해당 부서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인데, ‘+’ 소지자들은 신민이므로 이민국에 더 이상 등록이 되지 않고, 모든 행정 및 복지를 내국인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해외공관 이용인데, ‘+’ 신분증 소유자일 경우 응급상황이나 외국에서 문제시 자신의 여권에 소속된 국가가 아닌 ‘+’ 신분증이 속한 나라의 공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피랍이나 기타 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벨기에/룩셈부르크 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급 상황이고, 공관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여권에 문제가 생길 시)해당 공관에서 선서를 하고나서 국적과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