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향토예비군 복무 보류 혹은 면제 ===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그런데 몇몇 나라/지역은 예외. 예를 들면 홍콩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및 여권 등이 모두 살아있어 주민등록 말소가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행사도 불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영주권자들은 정확하게는 예비군이 법규 보류되는 것이며, 이 말은 한국에 오래 머물면 받아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출국으로 인한 법규보류 대상이 되며, 한국에 오래 머물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