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 과거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 국외 이주 신고하여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일부로 거주여권이 폐지되어 재외공관에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일반여권으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된다. 예전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살아 있다. 주민등록번호 말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행사가 불편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 이라고 표기되는게 차이점. 문제는 재외국민들은 지금도 2등국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비대면 계좌개설등의 금융 업무에 불편함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 휴대폰을 개통해 두지 않았다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각종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증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대한민국 내의 거주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라는 표기가 들어감으로써 내국인과 차별을 두었다. 또한 한 번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내국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참 불편한데 이민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으로써 무슨 온라인 게임의 [[월드 리프]]처럼 신고 한 번으로 국가가 변경되는 그런 쉬운 절차가 아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해서 귀국을 하였다고 해도 해외에 있던 자산 등이나 자녀, 명의문제 등으로 영주권을 유지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야 다른 나라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민을 완벽한 내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