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종국제도시 (문단 편집) ===== 중산동 ===== 중심상업지구(C7, C8블록)이 위치해 있으며, 2022년 현재 하늘도시 내에서 이곳의 상권이 가장 번화하다. 중심상업지구 대로변에 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들이 한창 건설되는 중이며, [[영종하늘도서관]] 인근 H19택지에도 상가주택들이 지어지며 서서히 상권이 생겨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이 입점하였으며, 2019년 7월 [[롯데시네마]]까지 오픈했다. 2024년 5월 추가로 5개관 규모의 [[CGV]]가 개관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아직 없으며, 중형마트 5곳[* 진로마트, 진로쇼핑, [[하나로마트]] 하늘도시점, [[롯데슈퍼]], 일등킹마트]과 [[롯데하이마트]] 영종점이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운서역 인근에 소재한 롯데마트 영종도점이다. 중산동 중심상업지구는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형태로 주민들의 이용이 잦으나, 2020년 11월 들어 이곳에 위락·숙박시설 입점이 가능한 상가 건축이 진행되어 거센 반발이 일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46360|#]] 주민들은 인근 15개 아파트 단지 거주자 중 미성년자가 27%인 1만 1559명에 달하고, 학원, 교습소 등 교육시설이 139곳이나 위치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락시설 허가에 반발했으며, 23,863명에 이르는 위락시설 반대 서명을 허가기관인 경제청에 제출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99|#]]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이들 학원가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주민들께 실제로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경제청장께 잘 관리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으며,[[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345|#]]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광휘]] 인천시의원 또한 허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2221356203300830|#]] 인천시교육청은 경제청에 건축심의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 것이다.[[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679|#]] 2021년 2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경제청은 이번 건축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222010003876|#]] 하늘도시와 상권이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월미도선착장으로 가는 페리를 탈 수 있는 구읍뱃터 또한 행정구역상 중산동 소속이다. 이곳의 상권은 일반상업지구 C11, C12 블록과 특화거리 S1, S2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호텔, 관광어시장, 해산물 식당, 오션뷰 카페 등이 줄지어 들어서 주말이면 을왕리와 더불어 인파가 넘치는 곳이다. 봄이 되면 이곳에 조성된 유채꽃밭을 찾는 인파로 특히 붐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와 [[영종역사관]] 또한 들를 만한 곳이다. 씨사이드파크와 바로 마주한 곳에 C9, C10 일반상업지구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건물이 단 하나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