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 (문단 편집) ==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직장가입자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홀짝제로 홀수년생은 홀수 해에, 짝수년생은 짝수 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홀짝 상관없이 매년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집 주소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온다.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만 만 20세, 직장피부양자/지역세대원은 만 40세였다가 2019년부터 만 20세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어 페널티인 과태료가 부과되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은 페널티가 없다. 다만 가입자 여부를 막론하고 암검진 미필 시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