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의정 (문단 편집) == 연혁 == 고려 초기에는 내사령, [[중서령]]이었다가 고려 후기에는 영도첨의(領都僉議), 영문하(領門下), 판문하(判門下) 따위로 불렸고 조선 초기에는 영문하라고 불리다가 다시 판문하라고 불렸는데, 명예직이었던 고려의 중서령처럼 명목상 으뜸 벼슬에 불과하였다. 영의정이라는 명칭은 [[중서문하성|문하부]] 재신이 의정부에 통합된 [[1401년]](태종 1) 당시 우정승(右政丞)이었던 [[이서(1332)|이서]]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임명되면서 처음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는 관부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영사(領事), 판사(判事), 동판사(同判事), 지사(知事), 참지사(參知事), 동지사(同知事), 동참지사(同參知事), 첨지사(僉知事) 따위의 벼슬 이름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관부+사의 형식으로 벼슬 이름이 정해졌다. 이를테면 영의정부사는 영+의정부+사로 조합된 것이다. [[세조(조선)|세조]] 연간(1455 ~ 1468) 이후 이러한 형태의 벼슬 이름은 [[중추부]], 돈녕부(敦寧府)와 같은 명예직 관원이나 타관이 다른 부서를 겸관하는 경우에만 남았다.] [[태종(조선)|태종]] 연간(1401~1418)까지는 [[1414년]](태종 14) 좌의정(左議政)으로 바뀌는 좌정승(左政丞)이 여전히 수상이었고 영의정에게는 명목상의 결재권조차 없었다. 그러다 [[세종(조선)|세종]] 연간(1418~1450)인 [[1436년]](세종 18) 왕이 [[이조(조선)|이조]]와 [[병조]]의 [[인사(직무)|인사]][銓選], 병조의 군사(軍事), [[형조]]의 사형수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의정부의 서명을 거치게 하였을 때, 고대 [[삼공]]의 모범을 따라 영의정도 좌우 [[정승|의정]]과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재상이 되었다.[* 세종이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좌우 의정에 더해 영의정에게도 의결권을 준 데에는 육조직계제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더불어 [[당뇨병]]과 같은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던 건강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하면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영의정(領議政)으로 고쳤다. [[https://sillok.history.go.kr/id/kga_11201015_001|#]] [[명종(조선)|명종]] 시기의 [[을묘왜변]](1555)과 [[선조(조선)|선조]] 시기의 [[임진왜란]](1592~1598)을 거치며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비변사]]가 점차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자 영의정은 좌우 의정과 함께 정1품 자문관 도제조(都提調) 자격과 관료들의 우두머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권 [[붕당]] 또는 국왕의 명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1895년]](고종 32)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1896년]](건양 1) [[아관파천]]으로 내각의 명칭이 [[의정부(대한제국)|의정부]]로 환원되면서 [[대한제국 총리|의정]]이 되었다. [[1905년]](광무 9)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되었고, [[1907년]](광무 11) 다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가 [[1910년]](융희 4) [[경술국치]]를 거치며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