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서 (문단 편집) ==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지리|강원특별자치도]]에서 분수령의 서쪽 또는 [[태백산맥]]의 서쪽을 뜻하기도 한다. [[태백산맥]]의 가운데 줄기를 경계로 [[영동]] 지방과 나뉘며, [[춘천시|춘천]]·[[원주시|원주]]·[[홍천군|홍천]]·[[횡성군|횡성]]·[[영월군|영월]]·[[평창군|평창]]·[[정선군|정선]]·[[철원군|철원]]·[[화천군|화천]]·[[양구군|양구]]·[[인제군|인제]]·[[이천군|이천]]·[[평강군|평강]]·[[김화군|김화]]·[[회양군|회양]][* [[북한 강원도]]의 이천, 평강, 김화, 회양의 경우 현재는 [[군면리 대폐합]]으로 인해 이천, 평강, 김화, 회양, 창도, 금강, 판교로 나누어져 있다.]이 여기에 속한다. 영동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을 뿐더러 인구 36만명을 눈앞에 둔 최대도시 원주, 도청을 비롯한 강원도 지방의 각종 행정기관을 끼고있는 춘천 역시 이곳 영서에 있고, 외지인들이 흔히 강원도 하면 생각하는 추운 날씨, 다설지, 울창한 산악지대의 특성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 곳이다. 지리적 구분은 위와 같지만 생활권과 인구 교류를 따져서 구분하면 위의 지리적 구분과는 제법 다른 결과가 나온다([[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20112600116|2020년 강원도 인구교류 여론조사 자료]]). * 평강, 이천, 회양, 김화 북부처럼 [[강원도(북한)|북한 강원도]]는 논외. * [[인제군]]은 46번 국도의 개량으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속초시]]의 영향을 거의 동등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종종 영동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총선 선거구부터 고성군, 속초시와 함께 묶인다.[* 다만, 상술했듯 인제군은 영서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이기에 대체로 영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설이나, 인제군 [[북면(인제)|북면]], 특히 한계삼거리 이북 일대는 보통 [[이마트 속초점]]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인제 토박이의 사실에 의거하면 [[영동]]으로 분류되는 것도 맞다고 본다.] * [[경기도]] [[가평군]]은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가장 가까우며, 춘천과 교류가 많으며 언어, 기후, 생활권 등이 영서 지방과 같기에 영서 지방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가평읍]], 북면, [[청평면]] 중 [[조종천]] 북부 지역 일대는 실제로 고구려의 근평군이었고 사실상 경기도 유일의 고구려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서 방언]]을 쓰고, [[가평읍]]에서 [[춘천시]] 또는 [[춘천시]]에서 [[가평읍]]으로 통학, 통근(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춘천~가평 상호 통근/통학률이 2% 정도 된다는 통계를 보면 지극히 당연히 영서 지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현지 토박이들도 인정하였으며, 주류나 음료 등도 춘천의 새시대체인 및 주류업체에서 공급을 받기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은 기후, 말씨, 생활권, 정치성향 등이 영서, 영동 지방과 매우 흡사하다. * 반면 지리적으로 영서 지방으로 분류되는 영월, 정선, 평창은 문화적 구분에서는 [[영동]] 지방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는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언어나 생활권, 문화권이 강릉, 삼척 등 영동 지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월군 무릉도원면(구 수주면)과 주천면은 과거에 원주목이었고, 홍천군 [[내면(홍천)|내면]]은 과거에 강릉대도호부였었기 때문에 각각 영서와 영동으로 분류하게 된다. * [[철원군]]은 영서 지방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지형과 교통 특성상 생활권이 사실상 경기도 동북권과 가까워 경기 북부로도 분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국가기관 등은 대부분이 의정부, 포천 관할이다. 언어 또한 [[동송읍]], [[갈말읍]], [[철원읍]] 일대는 양주 방언권에 속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