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등급위원회 (문단 편집) ===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거부(해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본 대중문화 개방, 앵커=미완으로 남을 뻔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등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영화가 아닌 모든 일본 비디오물들의 심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TV로 방영되지 않은 일본 비디오물들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OTT 오리지널 일본 컨텐츠들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공개되지 않거나 영화로 심의를 받은 이후 공개되었다. 또 TV 프로그램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각종 블러 처리등의 검열이 된 작품들 역시 OTT용으로의 재심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OTT중 애니메이션에 모자이크가 되어있다면 십중팔구 영등위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심의를 해주지 않아서 OTT 사업자들이 [[애니맥스 코리아]], [[애니플러스]] 같은 외부 업체로부터 판권을 산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강제적 심의 제도 하에서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구조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인데,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TV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장판 및 비디오물은 본 기관이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일본 비디오물을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심의를 받아 상영하려면 한국에 방송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방영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등위는 일본 영상물에 대해서는 아예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https://blog.naver.com/fatewind14/221725135823|#]] 그럼 한국에 늦게나마 올라오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일본 컨텐츠들은 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은 사전 제작이 한참 전에 끝나서 한참 전에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편단위로 쪼개서 '''영화'''로 심의를 신청하는 편법으로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영등위는 '''비디오물에 비해 분당 심의료가 약 7배 높은'''[* 해외 비디오물의 심의 비용은 10분당 17,000원이며, 해외 영화의 심의 비용은 10분당 '''120,000원'''이다.] 영화로 심의가 접수되는 일본 비디오물은 편법인게 분명한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만 바로 공개되지 않은 일본 컨텐츠들은 제작이 작품 공개 직전에 촉박한 마감으로 끝났거나 공개일 이후로도 계속 만들고 있어 심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한 작품들이거나, 다른 국가의 TV 프로그램들과 달리 말도안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로 심의를 받아가면서까지 들여올 가능성을 느끼지 못하는 컨텐츠들이다.[* 때문에 한국에 올라오지 않다가 국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자 한참 후에 갑자기 심의를 받고 업로드 되는 작품들이 종종 있다.] 같은 이유로 한국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 애니메이션들은 사전 심의제가 부활한 [[중국]]에서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 [*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는 대신 자사 오리지널을 중국의 다른 회사에 판매한다. [[애니메이션]]은 [[비리비리]]와 [[아이치이]]를 활용하며, 영화나 드라마 작품은 [[아이치이]]와 [[바이두]]를 통해 중국에 수출한다. 그게 심의를 통과 못하면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서비스를 못 한다.][* [[프라임 비디오]]는 그냥 올리는데 이 회사는 한국에 원화 결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심의를 무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몇몇 애니는 이러는 사이에 화제성이 줄었다고 판단해 아예 한국에서만 서비스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한국의 행정 문제, 국가 기관의 갑질로 인해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와 [[하이스코어 걸]] 등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이 심의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가 늦어지는 편 대표적인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의 경우 넷플릭스는 한국 도입 초기부터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를 영등위에 심의 신청하였으나 영등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반려(거부)''' 처리했고 넷플릭스는 한국의 방송 사업자가 아니므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머 타임 렌더링 등 여러 오리지널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업로드 되지 않거나 해외 업로드 이후 몇달이 지나고서야 올라오는 지경이다. 6월 1일, 예정대로 자체등급분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위해 수 개월간 영등위에 심의 신청조차 되지 않고 공개가 지연되어온 넷플릭스의 여러 일본 컨텐츠들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등위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의 컨텐츠은 자체등급으로 연령을 매길수있지만 일본에서 만든 컨텐츠들의 대한 등급은 일본 대중문화개방이 완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예능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똑같이 영등위로 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9008?sid=100|#]] 물론 영등위는 여전히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7배 높은 심의 비용을 받는 영화로 신청을 해야하는건 여전하다. '''심지어 영등위 측은 아직도 이런 초법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이 공지한 것''' 즉 영등위 직원의 이런 발언들은 그동안 영등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일본컨텐츠들을 탄압해왔음을 시인한다.] 6월 12일자 언론 기사[[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5573.html|#]]에서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 영등위의 갑질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일본 콘텐츠를 공개하기 위해선 (= 일본 비디오물을 영화로 심의를 받기 위해선) '''작은 영화관을 빌려서 하루종일 해당 콘텐츠를 상영을 한 후에야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 넷플릭스, 디즈니+는 10분 당 12만원의 심의 비용에 더불어 자사 영화 [[배급사]]를 통해 해당 컨텐츠를 영화로 배급하고, 상영관 한 곳을 하루 동안 대여해 관객도 없이 상영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매번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공해 온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9008?sid=100|#]]OTT 관계자는 영등위의 입장[* 다른 나라 작품은 알아서 하되, 일본 작품만은 자체 심의하지 말고 전처럼 영등위에 맡겨야 하는 것.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이유 또한 가관인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겠으나,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은 공지한 것'''였다고.]을 듣고는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심의 관행을 개선하여 일본 비디오물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https://naver.me/58FcfY8d|#]]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 거부 및 영화로 심의를 강제하는 게 '''법률이 아닌 관행'''에 근거한 것임을 정부가 시인한 거라 영등위의 행태는 정당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영등위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도 없이 특정 국가(일본)의 컨텐츠 심의를 고의로 거부하고 영화로 심의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 비디오물 등급분류 관련 정책 변경사항 알림_page-0001.jpg|width=100%]]}}} || 202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불법적인 내규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7/13/XFH4KRY4CRHEJDLRLGW5CPZROA/|#]][[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339&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OTT)의 경우 12일부터 즉시 일본 비디오물을 자율심의하여 유통할 수 있고, 사전심의의 경우 9월 1일부터 영등위가 일본 비디오물 심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9월 6일]], [[듀라라라!!/애니메이션#s-2|듀라라라!!x2]]의 미방영 에피소드 3편이 국외비디오물로 심의가 접수되어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침 폐지 이후 일본 비디오물로서 사전심의를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https://ors.kmrb.or.kr/rating/inquiry_vd_view.do?RCV_NO=2403695&KIND=VD_FOR&GUBUN=&&proc_state_code=onGoing&mv_kind=MV_DOM&vd_kind=VD_FOR&mv_use_title=%EB%93%80%EB%9D%BC%EB%9D%BC%EB%9D%BC|4.5화]][[https://ors.kmrb.or.kr/rating/inquiry_vd_view.do?RCV_NO=2403698&KIND=VD_FOR&GUBUN=&&proc_state_code=onGoing&mv_kind=MV_DOM&vd_kind=VD_FOR&mv_use_title=%EB%93%80%EB%9D%BC%EB%9D%BC%EB%9D%BC|13.5화, 19.5화]] 결국 [[9월 11일]]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분류 결정됨에 따라 영등위 설립 이후 최초로 일본 국적으로 비디오물 심의를 받은 일본 작품이 되었다.[* 극장상영작 부가영상 제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