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등급위원회 (문단 편집) == 역사 == 1967년 서울 세종로 예총회관 307호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하여 남산 구 KBS-TV 사옥으로 이전하고 1981년에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뒤, 1984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 사전심의 업무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 7월에는 '새영상물 심의정책'에 따라 CD 매체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까지 사전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검열]]--[[심의]]했던 기구였다.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다. 과거 영화 및 음악 매니아들에겐 '산채로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쓰레기 집단'이었다. 영화나 음반, 비디오, 게임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신 나간 검열 잣대를 들이대고, 툭하면 개봉영화에 희고 검은 스프레이 검열삭제질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음반 같은 경우 1996년 이전까진 검열 때문에 노래 가사가 개사되거나 삭제된 채 나왔다.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됐을 때 적용된 추가 검열삭제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멀쩡히 등장한 폭력, 에로씬이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당시 공윤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는 반복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어이 없는 이유를 밝혔다. 검열기준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심사위원들 꼴리는대로 검열을 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공윤은 창립 시부터 민간 자율기구를 표방해왔지만, 문화체육부 소관기구이기에 사실상 정부당국과 연결돼 있으며 위원장 및 윤리/심의위원 임명권도 문체부가 지닌다. 그 심의위원들도 학연이나 지연, 정관계 친분 등만 보고 임명하기에 영화/음악 전문가보다 법조인, 문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낙하산 탄 비전문가들이 더 많았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회칙상 국가안전기획부와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13100209216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1-31&officeId=00020&pageNo=16&printNo=20719&publishType=00020|있었다.]] 또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심의기준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6.29 선언]] 이후 수립된 [[노태우 정부]] 때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한 사전심의가 철폐되었다. 1989년엔 노동문제를 다룬 영화 <[[구로아리랑]]>이 '노사분규를 부추긴다'며 [[https://joongang.co.kr/article/2664056|21컷이나 잘린 채 개봉됐고,]] 1991년 분신정국 시기에는 소련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작품 중 <전함 포템킨>과 <10월> 등 3편의 상영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53000209210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5-30&officeId=00020&pageNo=10&printNo=21488&publishType=00020|막혔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체포된 범인들이 "폭력영화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 [[지존무상]]을 보고 의리를 배웠다" 라고 주장하자 이게 다 폭력적인 영화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영화나 개봉되는 한국영화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하필 이 시기 개봉하면서 제일 피해를 심하게 입은 영화가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와 한국 영화인 박성배 감독의 해적.[* 93컷이나 짤리고 심의반려 3회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유하게 된 영화로, 삭제 장면 중 경찰 비판 대사도 있었다.] 내추럴 본 킬러는 특히 심하게 가위질 당해서 국내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선 '너덜너덜해진 킬러'라고 불릴 정도였다. 과거 영화법상 16mm짜리 필름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전야> 같은 민중영화들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05|극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1992년 <닫힌 교문을 열며> 사건과 1993년 정태춘-박은옥 앨범 <92년 장마, 종로에서> 사건을 계기로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1996년에는 영화법 폐지 후 '영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음비법도 개정되면서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가 철폐되었다. 1997년에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설치 근거가 옮겨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1998년에는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판정을 받고, 1999년 공연물 각본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고 같은 해 음반심의 부문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뮤직비디오를 [[심의]] 업무에 추가시켰다. 이명박 정권 수립 후인 2009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반두비]](감독 신동일)>가 19금 판정을[* 사유는 극중 여고생이 안마시술소에서 일한다는 설정, 노골적인 비속어 및 욕설 등.] 받자 '사실은 정치적 외압 아니냐'[* 해당 영화에서 "뉴타운 때문에 망했다"거나 보수신문 비판, 이명박 조롱 대사 등이 있었다.]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51753525&code=900307|논란이 있었다.]] 신동일 감독 측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enternews&id=&board_seq=204053&page=1791&board_code=music_news|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4년 <[[님포매니악|님포매니악 볼륨1]]> 포스터 블라인드 등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004717|논란이 될 만한 심의 사례]]도 있다. 2018년 이후로는 심의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널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전]], [[기생충(영화)|기생충]], [[마녀(2018)|마녀]], [[조커(2019)|조커]], [[에이리언: 커버넌트]], [[곡성(영화)|곡성]], [[레버넌트]] 같은 영화들이 15세, 미국에서 R등급인 [[놉(영화)|놉]]은 12세 등급을 받았다. 미국에서 R등급을 받는 영화가[* R등급은 보호자 동반 시 미성년자도 관람가능한 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이다. 포르노를 일반적인 성인용 영화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 R(17세 관람가)등급이라는 애매한 등급을 만든 것이다. 포르노급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내용이 아닌 이상 영화에 NC-17등급(청소년 관람불가)를 잘 주지 않는다.] 부모동반 시청 가능 영화라는 점과 위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