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사기능사 (문단 편집) == 활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사 자격자)'''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영화관의 슈퍼바이져가 되려면 영사기능사를 취득해야 하며 영화관 관리직 업무 보조, 영사기자재 관리 및 정비 등의 일을 한다. 다만 [[DCP]]의 도입으로 영사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와 겸직하게 되며, 심하면 혼자서 매표소, 매점까지 다 관리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