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사기능사 (문단 편집) == 연혁 == 일제 시대부터 극장의 영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영사기사 면허가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서 발급됐다. 광복 이후로는 중단되었다가, 1963년 공연법 개정으로 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영사기사 면허제가 부활하였다. 제1회 영사기사 면허시험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32800329206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4-03-28&officeId=00032&pageNo=6&printNo=5672&publishType=00020|1964년]]에 치러졌고, 1977년에는 면허 발급자가 각 시도지사로 변경되었다. 35mm [[영사기]] 조작 능력을 테스트하는 실기시험을 먼저 합격한 뒤 필기를 보고 면허를 발급받는 방식이었다. 이 당시에는 별도의 등급제도 없이 영사기사 단일등급으로 면허를 발급하였다. 1985년부터는 영사기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흡수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영사기능사 1급, 2급 자격증을 면저 취득한 뒤 시도지사 명의의 [[면허증]]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시험 방식도 기존의 '선실기 후필기' 방식에서 '선필기 후실기' 방식으로(즉, 필기를 먼저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영사기사 면허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으며, 1998년에는 영사기능사 1급이 [[영사산업기사]]로, 영사기능사 2급이 영사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에는 자격검정 관리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디지털 영사기는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6년 제1회 영사기능사 실기시험을 마지막으로 35mm 필름 영사기 조작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