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미법 (문단 편집) === 국외범 관련 === 원칙적으로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자국 밖에서 한 행위의 관할권이 없다.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해서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외범은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로 자국 내에서 한 행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이라도 인도한다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자국민을 해외에 인도하는것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대리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자료를 넘길 수 있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과 조약을 맺는 경우에는 영미법계는 자국민도 넘기지만 대륙법계는 자국민 인도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자국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래서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기내에서 깽판을 친 포스코 라면 상무]]의 경우도 미국 입국시 [[FBI]]의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본인이 [[입국]]을 안 하고 가버려서 그러진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