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미법 (문단 편집) == 특징 ==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두 [[전통]]은 지난 [[세기]] 동안 점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 체계 사이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다.''' (중략) 영미의 법률가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법의 성문화를 거부해왔다. 다만 이러한 저항은 미국에서부터 점차 약화되고 있다. [[1923년]]에 설립된 미국법률협회(미국의 [[변호사]], [[법관]], 법학자로 이루어진 단체)는 계약법, 재산법, 대리법, 불법행위법, 신탁법 등의 법 영역에 관하여 이른바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s)'를 작성하여 법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법관과 변호사가 알기 쉽도록 조문화하였다.[* 역자 주: 본래 법관이 서술(state)한 법, 즉 판례법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서술(restate)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의 성문화에 이른 것은 아니고 법의 명료화만을 추구한 것이다. 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사법|미국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완전히 일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2차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중략) >'''둘째, 영미법은 판례법이다.''' 법조문이 기본이 되는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개별 [[사건]]들이 법리의 주춧돌을 이룬다. >(중략) >'''셋째는 법원 판결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영미법은 선례구속의 원칙을 사법제도의 최고 원칙으로 끌어올린다. 이 원칙은 현재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과거의 법원 판결이 현재 사건을 지배하며, 상급 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위계질서하에서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의미이다. >(중략) >'''넷째, 일반적으로 영미법은 '구제책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대륙법의 전통은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즉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책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13세기]]부터 영미법은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배심원]] 심리를 도입하였다.''' >---- >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영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불문법|불문법주의]]이며, [[판례]]가 곧 법이 되는 [[판례법주의]][* [[미드]]에서 [[검사(법조인)|검사]]와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무슨무슨 사건에 의하면 법원은 이러이러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그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것이다.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구속되는 영미법 체계의 모습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영미법의 핵심 원칙이 선례구속의 원칙이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서도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가 이후의 재판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법의 지배원리]][* 대륙법의 [[법치주의]]와 대체로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배심제]], [[법조일원화]][*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것]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미국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당연히 법률제정권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한다.[* 물론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직적 사법심사를 통해 각 [[미국/주|주(state)]]의 법의 합헌여부를 판단할뿐더러, 수평적 심사를 통해 일반연방법의 합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을 지니고, [[위헌]]으로 판결이난 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사법심사의 관념, 연방정부의 [[권력]], 주간(interstate) 무역의 정의 범위등 추상적 관념을 다룰때가 많지만, Roe v. Wade 같은 판례의 경우 [[여성]]의 낙태권이라는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권리를 다루므로 사실상의 법률역할을 하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대륙법계가 성문법주의라고 성문법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야 비로소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점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법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법원의 판례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느냐 아니면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 중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법과 미국법 사이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조학원(Inns of Court)에서 법조인을 양성해 온 반면[* 한국식으로 번안해서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시험]] 과목들까지 다 가르친 셈.], 미국은 이를 계수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같은 로스쿨도 영국식은 LL.B라 부르는 법학사가 있고 학사 취득 후 LL.M이라는 [[석사]]로 진학하며, 미국식은 원래 학부 졸업 후 오는 JD 하나뿐이다. 단지 영국이나 구 영국령(홍콩 등) 출신들의 미국 유학을 추진하고자 영국식 LL.M을 [[외국인]] 전용으로 들여왔을뿐. 법학박사는 둘 다 JSD라고 부르며 영국은 이 과정을 밟아야 [[교수]]가 될 수 있다.] 제도를 창안하였다. * 영국의 변호사 자격은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변호사)로 나뉘어져 있으나, 미국은 이를 계수하지 않았다. * 법학교육에서의 Case method(사례 중심 법학방법론)는 영국 것이 아니고 미국 것이다. 영국의 법학교육도 나중에 이를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오히려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주된 교육방법이었다고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일정한 중요한 계약들은 서면으로만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은, 기원은 영국법이지만, 정작 영국법에서는 사라진 반면 미국법은 이를 받아들여 유지하고 있다. 이 둘의 중간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로 볼 수 있다. 주 에 따라 다르지만 캐나다는 영국처럼 barrister와 solicitor로 나누어 자격시험을 주지만 또 미국처럼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처럼 LL.B를 주었지만 최근 부터는 JD를 수여한다. 다만, 미국과의 용어 차이 때문에 이름만 JD로 바꾼 것일 뿐 법학사이다. 따라서 학사 졸업장 없이 JD를 딸 수 가 있다. 다만 요즘은 경쟁이 치열 해 져서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 출신들 까지 몰려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력이 올라갔지만.. 그리고 [[홍콩]]도 최근 캐나다처럼 JD를 수여한다.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성시대학]] 등에 [[법학과]]가 있으며, 홍콩의 법학석사는 LL.M이다. 홍콩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PCLL 입학시험에 합격,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1년(풀타임)/ 2년(파트타임)으로 나눈다.] 과정으로 이수하고, Solicitor(사무변호사) 및 Barrister(법정변호사) 중 택1로 실무 수습을 받으면 된다. 홍콩의 법정변호사는 [[재판(법률)|재판]]의 특성 상 [[영어]] 능통자를 선호하며, 사무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 중 한 언어에 능숙할 것을 요구한다. 홍콩 변호사는 외국인 변호사도 많은데 특히 자격을 홍콩으로 전환한 영국 변호사가 많다. [[중국 본토]] 법률은 한때 사회주의 법계였던 영향으로 인해 금융/경제활동과 관한 법률이 없었으며 오히려 홍콩법을 참고해 중국본토에서 민법전을 만들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JD 그딴 거 없고 오로지 LL.B로 [[학사]], LL.M으로 석사이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너무 멀어서 미국 영향이 미미하고 현재까지 영국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영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법원에서 때려 [[기업]] 등이 호되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