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남고등학교 (문단 편집) === 휴대폰 === 과거에는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지만 '2019년 교칙 개정으로 소지만 가능하다. 단, 여전히 일과 중 사용은 불가하니 알아둘 것. 아래는 '2019년 교칙 중 휴대폰에 대한 규정이니 참고할 것. || 과거 || → || 현재 || || 제8조 (휴대품, 기타 장신구) 휴대품은 학교에서 교과 활동에 필요한 필수용품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은 휴대할 수 없다. (생략) 3. 휴대폰, 무선 호출기 등 || → || ① 학생 휴대품은 교과 활동 및 학습 활동과 관련된 것만 휴대할 수 있다. ② 동영상 재생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경우, 학습과 무관한 경우 교내 사용을 금하며, 학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교사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시험 중 휴대 적발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 및 징계) ③ 기타 학생 본분을 벗어나는 물건을 휴대할 경우, 상·벌점 규정 및 징계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④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규정과 비교해서 '소지금지'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시험기간 동안은 갖고 오는 것을 용인해 준다. 시험 도중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경우 걸리면 그 과목 시험은 0점 처리되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그래서 시험기간 조례 중에 방송으로 폰을 내라고 권고를 한다. 2014년에는 점심시간에 학생회가 돌아다니다가 폰을 적발하면 전교회장에게 인계하여 하교시에 돌려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안 한다. 대부분의 학생회 위원들은 봐주는 듯하나 일부는 원칙대로 하는 이들도 있다. 2016년부터 일부 휴대폰을 뺏긴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이 휴대폰을 만지는 걸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준다고 하는 교사가 나타나면서 학생회 말고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 늘어났다. 학교 앞에 편의점이 생긴 이후 여기서 폰을 만지다가 지나가던 교사에게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리고 요즘 야간자율학습 시간 때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만지는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야자 땐 소지하지 말자. 최근에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열심히 압수한다. 휴대폰 소지가 걸릴 경우 1주일 압수와 벌점 1점이 부과된다. 2회 2주 압수 3회 5회 교내봉사 5회 이상 징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